드림타워 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록 쟁점은?

입력 2021.03.17 (21:47) 수정 2021.03.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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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림타워에 들어선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매장 면적 3천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복도 면적 때문인데요,

제주시의 어정쩡한 대응도 논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림타워 쇼핑몰이 위치한 3, 4층의 전체 면적은 약 5천㎡.

대규모 점포 등록 기준인 3천㎡를 넘지만,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실면적만 따져보면 3천㎡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자 측의 주장대로 입점 매장만 따졌을 때 도면상 면적은 2천 7백여㎡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에 '복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드림타워 쇼핑몰 복도 면적 산정을 두고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건축 구조상 모든 복도를 쇼핑몰 면적으로 합산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복도가 레스토랑, 호텔 등과 공유되고 있어 보기에 따라 호텔 복도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제주시는 "복도 면적 문제로 드림타워 쇼핑몰을 당장 대규모 점포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해석에는 "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를 매장 면적에서 제외하는 건 법 취지상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은 자기들이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절차를 건너뛴 것, 행정적인 착오 또는 고의적으로 사업자를 봐주기 한 것."]

한편,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대규모 점포로 판단되면 관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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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타워 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록 쟁점은?
    • 입력 2021-03-17 21:47:19
    • 수정2021-03-17 22:06:10
    뉴스9(제주)
[앵커]

드림타워에 들어선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매장 면적 3천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복도 면적 때문인데요,

제주시의 어정쩡한 대응도 논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드림타워 쇼핑몰이 위치한 3, 4층의 전체 면적은 약 5천㎡.

대규모 점포 등록 기준인 3천㎡를 넘지만,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실면적만 따져보면 3천㎡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자 측의 주장대로 입점 매장만 따졌을 때 도면상 면적은 2천 7백여㎡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에 '복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드림타워 쇼핑몰 복도 면적 산정을 두고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건축 구조상 모든 복도를 쇼핑몰 면적으로 합산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복도가 레스토랑, 호텔 등과 공유되고 있어 보기에 따라 호텔 복도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제주시는 "복도 면적 문제로 드림타워 쇼핑몰을 당장 대규모 점포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해석에는 "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를 매장 면적에서 제외하는 건 법 취지상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은 자기들이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절차를 건너뛴 것, 행정적인 착오 또는 고의적으로 사업자를 봐주기 한 것."]

한편,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대규모 점포로 판단되면 관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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