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구속’ 정정순 재판 여전히 공회전

입력 2021.03.18 (07:00) 수정 2021.03.18 (0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 처음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어제(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넉 달여 동안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진행된 어제(17일) 재판에서도 검찰과 정 의원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와 주고받은 현금의 성격을 파고들었고, 정 의원 측은 기획 고발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수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식대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고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의원을 직접 고발한 회계 책임자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빌린 천만 원은 후보에게 주고, 나머지 천만 원은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말한 뒤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천만 원 가운데 6백만 원을 선거 캠프 식대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 변호인은 A 씨가 가져간 천만 원이 정 의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썼다는 6백만 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이 돌려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윳돈이 필요해 빌렸지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제기해 온 '기획 고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을 고발한 A 씨와 홍보담당자 B 씨가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인 심문에서는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문제를 두고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장을 작성할 때 검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검찰 수사관이 특정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위법 행위를 진술하게끔 회유하거나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장과 자술서, 진술 조서 등 모든 내용과 진술이 A 씨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에는 또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정 의원이 수행 비서인 조카를 통해 선거 운동에 쓸 자원봉사자 명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남아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A 씨가 연루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정 의원의 친형이 현역인 정우철 충북 청주시의원을 통해 A 씨와 홍보담당자 B 씨에게 50만 원씩 전달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린 첫 공판. 검찰과 정 의원 측 공방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지역구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언제쯤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1대 국회 첫 구속’ 정정순 재판 여전히 공회전
    • 입력 2021-03-18 07:00:54
    • 수정2021-03-18 09:26:43
    취재K

21대 국회 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 처음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어제(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넉 달여 동안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진행된 어제(17일) 재판에서도 검찰과 정 의원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와 주고받은 현금의 성격을 파고들었고, 정 의원 측은 기획 고발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수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식대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고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의원을 직접 고발한 회계 책임자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빌린 천만 원은 후보에게 주고, 나머지 천만 원은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말한 뒤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천만 원 가운데 6백만 원을 선거 캠프 식대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 변호인은 A 씨가 가져간 천만 원이 정 의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썼다는 6백만 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이 돌려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윳돈이 필요해 빌렸지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제기해 온 '기획 고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을 고발한 A 씨와 홍보담당자 B 씨가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인 심문에서는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문제를 두고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장을 작성할 때 검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검찰 수사관이 특정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위법 행위를 진술하게끔 회유하거나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장과 자술서, 진술 조서 등 모든 내용과 진술이 A 씨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에는 또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정 의원이 수행 비서인 조카를 통해 선거 운동에 쓸 자원봉사자 명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남아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A 씨가 연루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정 의원의 친형이 현역인 정우철 충북 청주시의원을 통해 A 씨와 홍보담당자 B 씨에게 50만 원씩 전달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린 첫 공판. 검찰과 정 의원 측 공방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지역구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언제쯤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