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살인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1.03.18 (18:49) 수정 2021.03.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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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캄보디아인 아내와 결혼한 뒤 아내 명의로 2014년까지 11개 보험회사에 25개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숨질 경우 A 씨가 받을 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 8월 A 씨는 아내가 탄 차를 몰다가 천안 부근 고속도로에서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A씨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 동기가 존재했는지, 범행 방법 선택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상황이 고의로 유발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살인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A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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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살인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21-03-18 18:49:30
    • 수정2021-03-18 18:51:47
    사회
9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캄보디아인 아내와 결혼한 뒤 아내 명의로 2014년까지 11개 보험회사에 25개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숨질 경우 A 씨가 받을 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 8월 A 씨는 아내가 탄 차를 몰다가 천안 부근 고속도로에서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A씨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 동기가 존재했는지, 범행 방법 선택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상황이 고의로 유발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살인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A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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