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가 공짜 택시?…‘거짓 신고’ 대리기사, 결국 즉결심판

입력 2021.03.20 (21:24) 수정 2021.03.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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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추워요” 30대 남성 신고에 119구급대는 출동했습니다.“아프고 추워요” 30대 남성 신고에 119구급대는 출동했습니다.

■ "몸이 너무 아파요. 구급차 보내 주세요"

오늘(20) 새벽 5시 7분, 전북 부안 한 마을에서 119에 전화한 어느 남성의 말입니다. "몸살도 오한도 심하다. 구급차를 보내달라."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논길 위에서 기다리던 37살 남성을 태우고 5km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과 문진을 이어가던 이 남성, 갑자기 "나 확진자요."라고 소리치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는 대리기사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대리기사는 ‘나 확진자야’ 말하고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 KBS 자료 사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대리기사는 ‘나 확진자야’ 말하고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 KBS 자료 사진

■ "확진자야" 도망친 대리기사…구급차 '공짜'로 타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한 자가 사라졌으니 어서 잡아 격리해야 했겠지요. CCTV 자료를 분석해 쫓고 쫓아, 마침내 경찰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던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 확진자야' 하고 소리치고 도주한 지 2시간 만입니다.

붙잡힌 대리기사는 확진자가 아니었고, 애초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구급차를 불렀느냐고 따져 묻자 그는 "터미널에 가려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벽에 손님을 태우고 전북 전주에서 부안까지 대리운전했는데, 다시 돌아갈 방법으로 꾀를 낸 게 '거짓 신고'였던 셈입니다. 이 대리기사는 바로 이틀 전 새벽에도 119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9 허위신고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9 허위신고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처벌 대폭 강해진 '119 장난전화'

최고 20만 원 벌금에 그치는 즉결심판과 별개로, 대리기사는 이 벌금의 10배 넘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119에 불이나 구조 필요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 지난 1월 21일부터 이 과태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엔 거짓 신고가 처음 적발되면 1백만 원, 2회는 150만 원, 3회부터는 2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2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응급환자인 척 연기해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딱 걸린 이 대리기사는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부안소방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차를 '공짜 택시'처럼 부린 사이 진짜 위급한 환자의 구조가 늦어졌을 걸 감안하면, 사실 과태료 수준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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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가 공짜 택시?…‘거짓 신고’ 대리기사, 결국 즉결심판
    • 입력 2021-03-20 21:24:44
    • 수정2021-03-20 21:57:34
    취재K
“아프고 추워요” 30대 남성 신고에 119구급대는 출동했습니다.
■ "몸이 너무 아파요. 구급차 보내 주세요"

오늘(20) 새벽 5시 7분, 전북 부안 한 마을에서 119에 전화한 어느 남성의 말입니다. "몸살도 오한도 심하다. 구급차를 보내달라."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논길 위에서 기다리던 37살 남성을 태우고 5km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과 문진을 이어가던 이 남성, 갑자기 "나 확진자요."라고 소리치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는 대리기사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대리기사는 ‘나 확진자야’ 말하고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 KBS 자료 사진
■ "확진자야" 도망친 대리기사…구급차 '공짜'로 타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한 자가 사라졌으니 어서 잡아 격리해야 했겠지요. CCTV 자료를 분석해 쫓고 쫓아, 마침내 경찰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던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 확진자야' 하고 소리치고 도주한 지 2시간 만입니다.

붙잡힌 대리기사는 확진자가 아니었고, 애초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구급차를 불렀느냐고 따져 묻자 그는 "터미널에 가려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벽에 손님을 태우고 전북 전주에서 부안까지 대리운전했는데, 다시 돌아갈 방법으로 꾀를 낸 게 '거짓 신고'였던 셈입니다. 이 대리기사는 바로 이틀 전 새벽에도 119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9 허위신고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처벌 대폭 강해진 '119 장난전화'

최고 20만 원 벌금에 그치는 즉결심판과 별개로, 대리기사는 이 벌금의 10배 넘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119에 불이나 구조 필요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 지난 1월 21일부터 이 과태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엔 거짓 신고가 처음 적발되면 1백만 원, 2회는 150만 원, 3회부터는 2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2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응급환자인 척 연기해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딱 걸린 이 대리기사는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부안소방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차를 '공짜 택시'처럼 부린 사이 진짜 위급한 환자의 구조가 늦어졌을 걸 감안하면, 사실 과태료 수준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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