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내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30일부터 시행

입력 2021.03.23 (1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위험이 있으면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 조치가 종료됐는데 임시 조치가 청구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생겼거나 재학대 우려가 생겨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 또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76곳인 쉼터는 105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2세 이하 피해 아동은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통해 선정된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그밖에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17개 시도에 최소 1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00여 명의 요보호 아동을 추가로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 인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며 신고 사항을 서로 통보하는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침 안에는 응급조치와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고, 최종 판단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침 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밖에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을 갖춘 학대예방경찰관을 5년 의무 복무 조건으로 상반기에 25명 채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도 기존에 80시간에서 160시간까지 늘립니다.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4일과 25일 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학대 연내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30일부터 시행
    • 입력 2021-03-23 10:01:57
    사회
1년 안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위험이 있으면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 조치가 종료됐는데 임시 조치가 청구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생겼거나 재학대 우려가 생겨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 또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76곳인 쉼터는 105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2세 이하 피해 아동은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통해 선정된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그밖에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17개 시도에 최소 1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00여 명의 요보호 아동을 추가로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 인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며 신고 사항을 서로 통보하는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침 안에는 응급조치와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고, 최종 판단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침 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밖에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을 갖춘 학대예방경찰관을 5년 의무 복무 조건으로 상반기에 25명 채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도 기존에 80시간에서 160시간까지 늘립니다.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4일과 25일 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