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연내 2회 이상 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

입력 2021.03.23 (12:24) 수정 2021.03.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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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 등 가해의심자로부터 바로 떼어놓는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안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위험이 있을 경우, 지자체 보호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가해의심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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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피해 아동, 연내 2회 이상 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
    • 입력 2021-03-23 12:24:33
    • 수정2021-03-23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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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 등 가해의심자로부터 바로 떼어놓는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안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위험이 있을 경우, 지자체 보호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가해의심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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