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추락했는데 ‘50분 방치’… 결국 숨져

입력 2021.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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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작업자 김 모 씨가 높이 3m가 넘는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 동료가 급히 달려와 상태를 살펴본 것도 잠시,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상황은 그대로. 동료들은 사람은 놔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사고 50분이 지나서야 동료들이 쓰러진 남성을 업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결국 9일 후 지난 10일, 김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장 CCTV에 담긴 50분의 기록. 갑작스러운 추락과 느릿느릿 대처 속에 또 근로자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 사람이 떨어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일, 경북 칠곡의 한 공장 내부입니다.

상판 설치 용접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에 올랐던 김 씨가 어쩐 일인지 갑자기 사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안전모도, 안전대도 없었습니다. 안전장비가 있었다면 그저 큰 사고는 피했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사람이 떨어졌는데, 119는 오지 않았다.

유족이 더 화가 난 이유는 사고 이후 대처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119에 신고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상식.

하지만 119는커녕, 그 누구도 쓰러진 사람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그대로 둔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다른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살펴보고 고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50분이 지나서야 동료들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후 상황도 답답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유족은 업체 관계자가 자기 차로 김 씨를 옮겼고, 30분인 거리를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10여 분이 걸렸다고 지적합니다.

빨리 119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했다면 김 씨가 살 수도 있었지만, 방치와 이후의 느린 대처에 결국 숨졌다는 겁니다.


■'안전한 일터'는 언제쯤이나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원청인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관계에 따라 원청 업체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오늘 (23일) 누군가 119로 신고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119가 오지 않은 점, 그리고 누군가 119신고를 취소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2명. 산재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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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추락했는데 ‘50분 방치’… 결국 숨져
    • 입력 2021-03-23 14:51:09
    취재K

60대 남성 작업자 김 모 씨가 높이 3m가 넘는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 동료가 급히 달려와 상태를 살펴본 것도 잠시,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상황은 그대로. 동료들은 사람은 놔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사고 50분이 지나서야 동료들이 쓰러진 남성을 업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결국 9일 후 지난 10일, 김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장 CCTV에 담긴 50분의 기록. 갑작스러운 추락과 느릿느릿 대처 속에 또 근로자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 사람이 떨어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일, 경북 칠곡의 한 공장 내부입니다.

상판 설치 용접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에 올랐던 김 씨가 어쩐 일인지 갑자기 사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안전모도, 안전대도 없었습니다. 안전장비가 있었다면 그저 큰 사고는 피했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사람이 떨어졌는데, 119는 오지 않았다.

유족이 더 화가 난 이유는 사고 이후 대처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119에 신고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상식.

하지만 119는커녕, 그 누구도 쓰러진 사람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그대로 둔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다른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살펴보고 고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50분이 지나서야 동료들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후 상황도 답답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유족은 업체 관계자가 자기 차로 김 씨를 옮겼고, 30분인 거리를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10여 분이 걸렸다고 지적합니다.

빨리 119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했다면 김 씨가 살 수도 있었지만, 방치와 이후의 느린 대처에 결국 숨졌다는 겁니다.


■'안전한 일터'는 언제쯤이나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원청인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관계에 따라 원청 업체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오늘 (23일) 누군가 119로 신고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119가 오지 않은 점, 그리고 누군가 119신고를 취소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2명. 산재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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