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 크기’ 총알 오징어를 아십니까?…당분간 잡지 마세요!

입력 2021.03.24 (14:09) 수정 2021.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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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한입·미니 오징어’…알고 보면 모두 ‘새끼 오징어’

생김새가 마치 총알처럼 생겨서 이름 붙여진 ‘총알 오징어’는 특유의 맛과 식감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 오징어보다 더 부드럽고, 통찜으로 요리해 먹으면 고소한 내장 맛이 일품인데요.

길이가 12~20㎝ 정도로 한입에 먹을 만큼 작다고 해서 ‘한입 오징어’, ‘미니 오징어’라고도 불립니다.

도매 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도 이같은 별칭으로 판매하다 보니 ‘총알 오징어’가 오징어의 또 다른 종류로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오징어와 같은 종류로, 아직 덜 자란 새끼 오징어입니다.

■ 오징어 어획량 급감 - 새끼 오징어 남획…악순환 반복

오징어는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6만4천 톤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5만 6천 톤으로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변화와 중국 불법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개체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자 조업 현장에서는 다 자라지 않은 새끼 오징어까지 잡아 팔았고, 오징어 산란량은 그만큼 줄어들면서 개체 수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 ‘오징어 금어기’ 만들자 오징어 별칭 판매 꼼수 등장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의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징어 금어기를 지정했습니다. 가을철 산란 이후 오징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봄철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어획을 금지한 것이죠.

또, 오징어의 다리를 뺀 몸 길이가 12㎝ 이하인 어린 오징어는 1년 내내 어획을 금지했습니다. 어린 오징어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막힌 것이죠.

사진제공: 해양수산부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은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팔았고, 이를 납품받은 일부 유통업체는 ‘총알· 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오징어 어획 금지 강화…15㎝ 이하는 연중 포획 금지

이런 꼼수까지 등장하자 해수부는 오징어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월과 5월 금어기를 운영하는 동시에 금지 체장도 12㎝에서 15㎝로 강화했습니다. 15㎝ 이하의 오징어는 연중 어느 때도 잡아선 안 됩니다.

어선을 이용한 어업(연안복합)과 낚싯줄을 이용한 어업(근해채낚기)을 금지한 데 이어, 어구를 한곳에 둔 채 오징어를 포획하는 정치망 어업도 4월 한 달간 금지했습니다.

금어기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물론, 오징어를 판매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유통한 경우 모두 불법 어업 행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해수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공: 해양수산부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또,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오징어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성해 어린 오징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교육·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어린 오징어의 성장과 우리 먹거리 자원의 보호를 위해 당분간은 잡지도, 팔지도 그리고 먹지도 않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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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입 크기’ 총알 오징어를 아십니까?…당분간 잡지 마세요!
    • 입력 2021-03-24 14:09:21
    • 수정2021-03-24 17:08:46
    취재K

■ ‘총알·한입·미니 오징어’…알고 보면 모두 ‘새끼 오징어’

생김새가 마치 총알처럼 생겨서 이름 붙여진 ‘총알 오징어’는 특유의 맛과 식감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 오징어보다 더 부드럽고, 통찜으로 요리해 먹으면 고소한 내장 맛이 일품인데요.

길이가 12~20㎝ 정도로 한입에 먹을 만큼 작다고 해서 ‘한입 오징어’, ‘미니 오징어’라고도 불립니다.

도매 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도 이같은 별칭으로 판매하다 보니 ‘총알 오징어’가 오징어의 또 다른 종류로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오징어와 같은 종류로, 아직 덜 자란 새끼 오징어입니다.

■ 오징어 어획량 급감 - 새끼 오징어 남획…악순환 반복

오징어는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6만4천 톤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5만 6천 톤으로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변화와 중국 불법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개체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자 조업 현장에서는 다 자라지 않은 새끼 오징어까지 잡아 팔았고, 오징어 산란량은 그만큼 줄어들면서 개체 수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 ‘오징어 금어기’ 만들자 오징어 별칭 판매 꼼수 등장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의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징어 금어기를 지정했습니다. 가을철 산란 이후 오징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봄철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어획을 금지한 것이죠.

또, 오징어의 다리를 뺀 몸 길이가 12㎝ 이하인 어린 오징어는 1년 내내 어획을 금지했습니다. 어린 오징어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막힌 것이죠.

사진제공: 해양수산부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은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팔았고, 이를 납품받은 일부 유통업체는 ‘총알· 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오징어 어획 금지 강화…15㎝ 이하는 연중 포획 금지

이런 꼼수까지 등장하자 해수부는 오징어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월과 5월 금어기를 운영하는 동시에 금지 체장도 12㎝에서 15㎝로 강화했습니다. 15㎝ 이하의 오징어는 연중 어느 때도 잡아선 안 됩니다.

어선을 이용한 어업(연안복합)과 낚싯줄을 이용한 어업(근해채낚기)을 금지한 데 이어, 어구를 한곳에 둔 채 오징어를 포획하는 정치망 어업도 4월 한 달간 금지했습니다.

금어기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물론, 오징어를 판매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유통한 경우 모두 불법 어업 행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해수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공: 해양수산부또,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오징어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성해 어린 오징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교육·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어린 오징어의 성장과 우리 먹거리 자원의 보호를 위해 당분간은 잡지도, 팔지도 그리고 먹지도 않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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