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형·동생’하던 이웃이 어쩌다가…범행 뒤 자수한 50대

입력 2021.03.24 (14:27) 수정 2021.04.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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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58)는 3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서 A 씨는 같은 동에 사는 B 씨(54)와 이웃 사이로 지냈다. 처음에는 형·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 씨는 B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유는 평소 나이가 어린 B 씨가 A 씨에게 반말과 욕을 하고, 손으로 A 씨의 몸을 쿡쿡 찌르면서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B 씨는 이 밖에도 수시로 A 씨 집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한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며 A 씨를 힘들게 했다.

이처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3시 10분쯤 대수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 앞길에서 B 씨가 또 반말과 욕설을 퍼붓자 화가 나 발로 B 씨의 가슴 부분을 3차례 걷어차 폭행했다.

이어 약 15일 후 두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 을 건너고 만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쯤 B 씨 집 앞.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가자 B 씨 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를 했지만, B 씨가 다시 A 씨에게 욕을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B 씨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사체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결국, A 씨는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병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시체를 심하게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이 사건 살인 범행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료감호 명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략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체계화된 망상이 뚜렷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A 씨를 조사했던 조사관, 치료진 등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표명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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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형·동생’하던 이웃이 어쩌다가…범행 뒤 자수한 50대
    • 입력 2021-03-24 14:27:13
    • 수정2021-04-05 10:23:48
    취재후·사건후

A 씨(58)는 3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서 A 씨는 같은 동에 사는 B 씨(54)와 이웃 사이로 지냈다. 처음에는 형·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 씨는 B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유는 평소 나이가 어린 B 씨가 A 씨에게 반말과 욕을 하고, 손으로 A 씨의 몸을 쿡쿡 찌르면서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B 씨는 이 밖에도 수시로 A 씨 집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한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며 A 씨를 힘들게 했다.

이처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3시 10분쯤 대수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 앞길에서 B 씨가 또 반말과 욕설을 퍼붓자 화가 나 발로 B 씨의 가슴 부분을 3차례 걷어차 폭행했다.

이어 약 15일 후 두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 을 건너고 만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쯤 B 씨 집 앞.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가자 B 씨 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를 했지만, B 씨가 다시 A 씨에게 욕을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B 씨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사체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결국, A 씨는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병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시체를 심하게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이 사건 살인 범행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료감호 명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략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체계화된 망상이 뚜렷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A 씨를 조사했던 조사관, 치료진 등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표명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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