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범행 현장.
현금을 훔치기 위해 굴착기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훔친 굴착기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모 식당 인근에 있는 ATM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울린 굉음…주민이 신고"
A 씨는 범행 당일이던 1월 16일 새벽 3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노상에 주차된 굴착기를 훔쳐 표선면의 모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까지 거리는 17km가량으로 A 씨는 40여 분을 내달려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
굴착기를 훔쳐 식당으로 향하는 A씨
A 씨는 식당에 도착해 굴착기로 ATM을 파손하고 현금을 빼내려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한 남성이 굴착기에서 내려 휴대전화 불빛으로 ATM을 보고, 다시 굴착기에 올라타 ATM을 타격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신고 12시간 만에 서귀포시 성산읍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TM 소유 은행 측은 "설립 이래 굴착기로 ATM이 파손된 적은 처음"이라며 "이로 인해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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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굴착기로 ATM ‘와장창’…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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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4 15:28:58
현금을 훔치기 위해 굴착기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훔친 굴착기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모 식당 인근에 있는 ATM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울린 굉음…주민이 신고"
A 씨는 범행 당일이던 1월 16일 새벽 3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노상에 주차된 굴착기를 훔쳐 표선면의 모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까지 거리는 17km가량으로 A 씨는 40여 분을 내달려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
A 씨는 식당에 도착해 굴착기로 ATM을 파손하고 현금을 빼내려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한 남성이 굴착기에서 내려 휴대전화 불빛으로 ATM을 보고, 다시 굴착기에 올라타 ATM을 타격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신고 12시간 만에 서귀포시 성산읍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TM 소유 은행 측은 "설립 이래 굴착기로 ATM이 파손된 적은 처음"이라며 "이로 인해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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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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