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굴착기로 ATM ‘와장창’…30대 실형

입력 2021.03.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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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범행 현장.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범행 현장.

현금을 훔치기 위해 굴착기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훔친 굴착기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모 식당 인근에 있는 ATM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울린 굉음…주민이 신고"

A 씨는 범행 당일이던 1월 16일 새벽 3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노상에 주차된 굴착기를 훔쳐 표선면의 모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까지 거리는 17km가량으로 A 씨는 40여 분을 내달려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

굴착기를 훔쳐 식당으로 향하는 A씨굴착기를 훔쳐 식당으로 향하는 A씨

A 씨는 식당에 도착해 굴착기로 ATM을 파손하고 현금을 빼내려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한 남성이 굴착기에서 내려 휴대전화 불빛으로 ATM을 보고, 다시 굴착기에 올라타 ATM을 타격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신고 12시간 만에 서귀포시 성산읍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TM 소유 은행 측은 "설립 이래 굴착기로 ATM이 파손된 적은 처음"이라며 "이로 인해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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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4 15:28:58
    취재K
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범행 현장.
현금을 훔치기 위해 굴착기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훔친 굴착기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모 식당 인근에 있는 ATM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울린 굉음…주민이 신고"

A 씨는 범행 당일이던 1월 16일 새벽 3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노상에 주차된 굴착기를 훔쳐 표선면의 모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까지 거리는 17km가량으로 A 씨는 40여 분을 내달려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

굴착기를 훔쳐 식당으로 향하는 A씨
A 씨는 식당에 도착해 굴착기로 ATM을 파손하고 현금을 빼내려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한 남성이 굴착기에서 내려 휴대전화 불빛으로 ATM을 보고, 다시 굴착기에 올라타 ATM을 타격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신고 12시간 만에 서귀포시 성산읍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TM 소유 은행 측은 "설립 이래 굴착기로 ATM이 파손된 적은 처음"이라며 "이로 인해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굴착기를 훔쳐 ATM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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