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상가 들이받고 도주… 잡고 보니 음주 전과 ‘기자’

입력 2021.03.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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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신문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일간지 기자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다 제주시 한 서점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4차까지 술자리…"음주운전 무죄" 주장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사고 발생 전 저녁 제주시 모 식당에서 경찰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스크린야구장과 노래주점에 들렀고, 이후 제주시 또 다른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마지막 4차 술자리에서 A 씨는 소주 8잔을 마신 것으로 CCTV 조사 결과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시속 50여km 속도로 운전하다 제주시 모 서점 건물을 들이받았다.

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서점 유리창이 부서지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2,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A 씨는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A씨의 도주로 인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 등을 계산해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사건 당시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경력... 현장 이탈 죄질 매우 불량"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증거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일행이 1차에서 소주 2병과 맥주 7병, 스크린야구장에서 1인당 맥주 1캔을 마신 점, 노래주점에서 3,000cc 생맥주 3개와 소주 3병, 마지막 술자리에서 소주 5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이 측정한 위드마크 공식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전체 술자리 가운데 마지막 식당에서 A 씨가 마신 소주 8잔을, 잔당 반(30mL)만 마신 것으로 대입해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했다.

수사 당시 측정한 A 씨의 몸무게는 77.1kg이었는데, A 씨가 사고 당시 몸무게를 80kg이라고 주장해 이 역시 받아들여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나왔다.

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전 CCTV 장면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전 CCTV 장면

재판부는 이 외에도 A 씨가 차를 타기 전 비틀거리며 도로를 걷고,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CCTV 등에서 확인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이 바닥에 쏟아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참작했다.

A 씨는 2009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오래전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본 업주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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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하다 상가 들이받고 도주… 잡고 보니 음주 전과 ‘기자’
    • 입력 2021-03-24 15:52:30
    취재K
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신문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일간지 기자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다 제주시 한 서점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4차까지 술자리…"음주운전 무죄" 주장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사고 발생 전 저녁 제주시 모 식당에서 경찰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스크린야구장과 노래주점에 들렀고, 이후 제주시 또 다른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마지막 4차 술자리에서 A 씨는 소주 8잔을 마신 것으로 CCTV 조사 결과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시속 50여km 속도로 운전하다 제주시 모 서점 건물을 들이받았다.

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서점 유리창이 부서지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2,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A 씨는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A씨의 도주로 인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 등을 계산해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사건 당시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경력... 현장 이탈 죄질 매우 불량"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증거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일행이 1차에서 소주 2병과 맥주 7병, 스크린야구장에서 1인당 맥주 1캔을 마신 점, 노래주점에서 3,000cc 생맥주 3개와 소주 3병, 마지막 술자리에서 소주 5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이 측정한 위드마크 공식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전체 술자리 가운데 마지막 식당에서 A 씨가 마신 소주 8잔을, 잔당 반(30mL)만 마신 것으로 대입해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했다.

수사 당시 측정한 A 씨의 몸무게는 77.1kg이었는데, A 씨가 사고 당시 몸무게를 80kg이라고 주장해 이 역시 받아들여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나왔다.

2019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전 CCTV 장면
재판부는 이 외에도 A 씨가 차를 타기 전 비틀거리며 도로를 걷고,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CCTV 등에서 확인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이 바닥에 쏟아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참작했다.

A 씨는 2009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오래전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본 업주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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