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어린이 안전’ 무엇이 바뀌었나?

입력 2021.03.25 (06:37) 수정 2021.03.25 (0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60건, 약식기소는 110건, 불기소 처분은 165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을 법 시행 전후와 비교해보면, 아직 사례가 적어 단정할 순 없지만, 벌금과 형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벌 강화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1년 성적표,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트럭이 도로 중간에 있던 네 모녀를 덮칩니다.

두 살배기 아이가 숨졌습니다.

학교 앞 도로, 횡단보도 양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안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신호등은 천 개 넘게 늘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90% 정도에 설치됐습니다.

단속 장비도 2019년 대비 2,600대 넘게 설치돼 14%p 증가했고 내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60%에 단속 장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도 6.7%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8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 3명, 부상은 507명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인 2019년보다 수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감소로 보긴 어려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민식이법 대표발의 : "어린이보호구역이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법 통과 이후) 신호등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 더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우석/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횡단보도 전후로)불법 주·정차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시설물, 통학로에는 횡단보도 가운데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중간의 보행섬, 구부러진 도로, 좁아지는 도로.

외국의 통학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능하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김영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식이법 1년…‘어린이 안전’ 무엇이 바뀌었나?
    • 입력 2021-03-25 06:37:03
    • 수정2021-03-25 06:44:05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60건, 약식기소는 110건, 불기소 처분은 165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을 법 시행 전후와 비교해보면, 아직 사례가 적어 단정할 순 없지만, 벌금과 형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벌 강화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1년 성적표,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트럭이 도로 중간에 있던 네 모녀를 덮칩니다.

두 살배기 아이가 숨졌습니다.

학교 앞 도로, 횡단보도 양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안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신호등은 천 개 넘게 늘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90% 정도에 설치됐습니다.

단속 장비도 2019년 대비 2,600대 넘게 설치돼 14%p 증가했고 내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60%에 단속 장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도 6.7%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8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 3명, 부상은 507명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인 2019년보다 수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감소로 보긴 어려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민식이법 대표발의 : "어린이보호구역이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법 통과 이후) 신호등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 더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우석/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횡단보도 전후로)불법 주·정차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시설물, 통학로에는 횡단보도 가운데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중간의 보행섬, 구부러진 도로, 좁아지는 도로.

외국의 통학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능하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김영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