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으려 했던 것도 위법”…‘청탁금지법 위반’에 과태료

입력 2021.03.25 (08:00) 수정 2021.03.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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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 받았다가 돌려준 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도, 예외 규정도 워낙 다양해서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데요.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선물로 당원이 건넨 홍삼 세트를 받았다 돌려준 충주 시의원 A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수사 결과를 최근 충주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선물이 부적절하다며 고사한 다른 의원들을 따라 곧 돌려주면서 결과적으론 선물을 받지 않았지만, 받으려 했던 것만으로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반면 A 씨가 가져온 선물을 챙긴 다른 한 시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선물을 준 사람이, 당원이 아닌 선물을 가져온 A 씨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를 통해서는 아니었지만, 사석에서 지인으로부터 이 당원이 건넨 선물을 받은 또 다른 시의원 B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가 받은 홍삼 선물에는 현금 300만 원도 들어있었는데, 다음날 뒤늦게 알고 돌려준 300만 원보단 받아 챙긴 10여만 원 안팎의 선물이 더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당원이 건넨 금품인 것을 알고 받거나, 받으려 했는지가 이들의 운명을 가른 셈인데요. 법의 잣대에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 청렴 의무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한 입법 취지가 주요했습니다.

■ '부정 청탁' 업체 대표 입건… '청탁금지법 위반' 시의원 과태료

A 의원 등은 평소 친분 있던 당원의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직무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대가성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당원은 충주의 한 대규모 축산업체 대표입니다. 근래 업체 주변에 들어선 주택단지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전 갈등을 빚어 왔는데, 충주시가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입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의원들에게 건넨 금품이니, 부정 청탁의 의미가 있다고 본겁니다. 출처를 안 일부 의원들이 선물을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청탁이 실제 통하진 않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경찰은 업체 대표와 금품을 전달한 그의 지인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의원 2명도 청탁금지법 8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의 가액이 적어 처벌은 면하게 된 시의원들은 소속 기관인 충주시의회가 절차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이를 알리면,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충주시의회는 사안이 가벼워 징계를 검토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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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받으려 했던 것도 위법”…‘청탁금지법 위반’에 과태료
    • 입력 2021-03-25 08:00:32
    • 수정2021-03-25 12:26:47
    취재K

■ 명절 선물 받았다가 돌려준 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도, 예외 규정도 워낙 다양해서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데요.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선물로 당원이 건넨 홍삼 세트를 받았다 돌려준 충주 시의원 A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수사 결과를 최근 충주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선물이 부적절하다며 고사한 다른 의원들을 따라 곧 돌려주면서 결과적으론 선물을 받지 않았지만, 받으려 했던 것만으로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반면 A 씨가 가져온 선물을 챙긴 다른 한 시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선물을 준 사람이, 당원이 아닌 선물을 가져온 A 씨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를 통해서는 아니었지만, 사석에서 지인으로부터 이 당원이 건넨 선물을 받은 또 다른 시의원 B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가 받은 홍삼 선물에는 현금 300만 원도 들어있었는데, 다음날 뒤늦게 알고 돌려준 300만 원보단 받아 챙긴 10여만 원 안팎의 선물이 더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당원이 건넨 금품인 것을 알고 받거나, 받으려 했는지가 이들의 운명을 가른 셈인데요. 법의 잣대에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 청렴 의무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한 입법 취지가 주요했습니다.

■ '부정 청탁' 업체 대표 입건… '청탁금지법 위반' 시의원 과태료

A 의원 등은 평소 친분 있던 당원의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직무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대가성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당원은 충주의 한 대규모 축산업체 대표입니다. 근래 업체 주변에 들어선 주택단지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전 갈등을 빚어 왔는데, 충주시가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입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의원들에게 건넨 금품이니, 부정 청탁의 의미가 있다고 본겁니다. 출처를 안 일부 의원들이 선물을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청탁이 실제 통하진 않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경찰은 업체 대표와 금품을 전달한 그의 지인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의원 2명도 청탁금지법 8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의 가액이 적어 처벌은 면하게 된 시의원들은 소속 기관인 충주시의회가 절차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이를 알리면,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충주시의회는 사안이 가벼워 징계를 검토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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