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70명, 세종·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입력 2021.03.25 (21:02) 수정 2021.03.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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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 투기 논란을 불러온 LH의 임직원들이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의 직원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25일) 9시 뉴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KBS가 추가로 취재했더니 세종시는 물론 본사가 있는 진주, 이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이 일흔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LH 직원들,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먼저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가 이전됐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당첨)인지 아닌지 세종에서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진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제도가) 꼼꼼하게 설계돼 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 문제, 이해상충 문제라고 봐야죠."]

올해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분양권 전매·매매 차익…최대 6억 원 벌었다

[앵커]

세종과 진주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LH 직원 70명의 아파트들, 지금은 소유 상태가 어떤지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봤습니다.

이미 두 채 다 처분해서 6억 원 넘게 수익을 본 직원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명의 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140채.

두 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14명.

나머지 56명이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12채가 현재 누구 소유인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53채는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53채가 팔리면, 분양가 대비 평균 7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22채는 평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됐습니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4억 8천여만 원을 벌었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4천여만 원 높은 4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음성변조 : "전매 제한 시기만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명은 두 아파트 모두를 매매했습니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분양가 대비 약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음성변조 :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 세종에서는 가장 알아주죠. 학군이 좋아요. 앞으로도 좋고..."]

[송언석/국민의힘 : "어떻게 이런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LH 측은 당시 법에 맞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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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70명, 세종·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 입력 2021-03-25 21:02:30
    • 수정2021-03-25 22:02:02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 투기 논란을 불러온 LH의 임직원들이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의 직원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25일) 9시 뉴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KBS가 추가로 취재했더니 세종시는 물론 본사가 있는 진주, 이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이 일흔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LH 직원들,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먼저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시, LH 본사입니다.

2015년에 본사가 이전됐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 하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당첨)인지 아닌지 세종에서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진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제도가) 꼼꼼하게 설계돼 있지 않은데 그 점을 이용해서 또 관리 부재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공기업의 도덕적 문제, 이해상충 문제라고 봐야죠."]

올해초부터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두 도시 특별공급은 현행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분양권 전매·매매 차익…최대 6억 원 벌었다

[앵커]

세종과 진주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LH 직원 70명의 아파트들, 지금은 소유 상태가 어떤지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봤습니다.

이미 두 채 다 처분해서 6억 원 넘게 수익을 본 직원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명의 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140채.

두 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14명.

나머지 56명이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12채가 현재 누구 소유인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53채는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53채가 팔리면, 분양가 대비 평균 7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22채는 평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됐습니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4억 8천여만 원을 벌었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4천여만 원 높은 4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음성변조 : "전매 제한 시기만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명은 두 아파트 모두를 매매했습니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분양가 대비 약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음성변조 :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 세종에서는 가장 알아주죠. 학군이 좋아요. 앞으로도 좋고..."]

[송언석/국민의힘 : "어떻게 이런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LH 측은 당시 법에 맞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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