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동료 직원 ‘부적절한 관계’, 집행유예

입력 2021.03.27 (08:04) 수정 2021.04.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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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8일 밤 10시쯤 A 씨 자택.

모 회사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의 집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어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작성한다.

A 씨는 편지에 “저는 부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가상의 인물을 사칭한다. 이어 그는 같은 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는 여직원 B 씨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다.

A 씨는 “우리 병원 직원 하나가 제약회사 부산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B라는 분을 3년 전쯤부터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좋아한 나머지 몰래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B라는 분이 유부남과 호텔에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A 씨는 이어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함께 바람을 핀 그 유부남도 제약회사 직원이고, 가끔 부산에 출장을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다.

A 씨는 이 편지를 갖고 다음날(19일) 오전 11시쯤 실제로 부산까지 내려와 수영구의 한 우체국에서 B 씨가 다니는 본사로 편지를 우편 발송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3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부산 한 병원의 000’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 B 씨에 대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 이어 A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접하게 된 B 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편지 발신자임을 확인했다. 결국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B 씨가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함께 호텔에 출입했던 사실이 없다며 편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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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동료 직원 ‘부적절한 관계’, 집행유예
    • 입력 2021-03-27 08:04:04
    • 수정2021-04-19 08:47:07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6월 18일 밤 10시쯤 A 씨 자택.

모 회사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의 집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어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작성한다.

A 씨는 편지에 “저는 부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가상의 인물을 사칭한다. 이어 그는 같은 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는 여직원 B 씨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다.

A 씨는 “우리 병원 직원 하나가 제약회사 부산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B라는 분을 3년 전쯤부터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좋아한 나머지 몰래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B라는 분이 유부남과 호텔에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A 씨는 이어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함께 바람을 핀 그 유부남도 제약회사 직원이고, 가끔 부산에 출장을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다.

A 씨는 이 편지를 갖고 다음날(19일) 오전 11시쯤 실제로 부산까지 내려와 수영구의 한 우체국에서 B 씨가 다니는 본사로 편지를 우편 발송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3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부산 한 병원의 000’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 B 씨에 대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 이어 A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접하게 된 B 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편지 발신자임을 확인했다. 결국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B 씨가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함께 호텔에 출입했던 사실이 없다며 편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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