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잠 설쳐요”…방음벽 추가 설치 ‘거절’ 이유는?

입력 2021.03.28 (07:04) 수정 2021.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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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바로 인근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방음벽 높이가 2m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방음벽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 회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2m 방음벽 제구실 못 해" vs "기준치 이내라 설치 불가"

80가구, 180여 명이 사는 공주시 정안면의 한 마을. 마을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밤낮 쉴 새 없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는 주말과 심야 시간대가 고역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순찰차가 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갈 때 들리는 차량 소음으로 내 집에서조차 편안히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방음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을과 맞닿은 구간에는 높이 2m짜리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주민들은 해당 방음벽이 충분히 높지 않아 제구실을 못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마을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 통행하는 모습이 훤히 보일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19년 동안 밤잠을 설치기 일쑤고 여름에는 마음 편히 창문도 못 열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KBS 취재진도 해당 고속도로에서 가장 인접한 주택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낮 점심시간에도 차량 소음이 보통의 대화 수준에 해당하는 60dB에 육박했습니다.


■ "사이렌 소리나 심야시간 굉음 등 간헐적 소음 고려해야"

참다못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방음벽 추가 설치를 요구해 온 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 관리회사에서 9차례나 소음 측정을 시행했으니 해마다 한 차례씩 소음 측정을 한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준치 이내라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관리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방음벽 추가 설치 요구에 번번이 돌아온 답변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사과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측정값이 법적 기준치 이내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특정 마을에 방음벽 추가 설치를 해주기 시작하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 측정을 주·야간 10분 동안 네 차례 측정한 평균값으로 했을 뿐 사이렌 소리나 밤늦은 시간 굉음 등 간헐적 소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영진 석송리 마을 이장은 "이미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없애달라거나 우회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그나마 소음을 좀 덜 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소음 측정 결과값이 야간 시간대의 경우 기준치인 58dB에서 불과 2dB 모자란 56dB로 측정돼 방음벽 추가 설치가 반려됐는데요.

주민들은 현실적인 소음 측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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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째 잠 설쳐요”…방음벽 추가 설치 ‘거절’ 이유는?
    • 입력 2021-03-28 07:04:45
    • 수정2021-03-28 15:10:05
    취재K

충남 공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바로 인근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방음벽 높이가 2m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방음벽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 회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2m 방음벽 제구실 못 해" vs "기준치 이내라 설치 불가"

80가구, 180여 명이 사는 공주시 정안면의 한 마을. 마을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밤낮 쉴 새 없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는 주말과 심야 시간대가 고역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순찰차가 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대형 화물차들이 지나갈 때 들리는 차량 소음으로 내 집에서조차 편안히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방음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을과 맞닿은 구간에는 높이 2m짜리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주민들은 해당 방음벽이 충분히 높지 않아 제구실을 못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마을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 통행하는 모습이 훤히 보일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19년 동안 밤잠을 설치기 일쑤고 여름에는 마음 편히 창문도 못 열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KBS 취재진도 해당 고속도로에서 가장 인접한 주택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낮 점심시간에도 차량 소음이 보통의 대화 수준에 해당하는 60dB에 육박했습니다.


■ "사이렌 소리나 심야시간 굉음 등 간헐적 소음 고려해야"

참다못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방음벽 추가 설치를 요구해 온 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 관리회사에서 9차례나 소음 측정을 시행했으니 해마다 한 차례씩 소음 측정을 한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준치 이내라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관리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방음벽 추가 설치 요구에 번번이 돌아온 답변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사과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측정값이 법적 기준치 이내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특정 마을에 방음벽 추가 설치를 해주기 시작하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 측정을 주·야간 10분 동안 네 차례 측정한 평균값으로 했을 뿐 사이렌 소리나 밤늦은 시간 굉음 등 간헐적 소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영진 석송리 마을 이장은 "이미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없애달라거나 우회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그나마 소음을 좀 덜 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소음 측정 결과값이 야간 시간대의 경우 기준치인 58dB에서 불과 2dB 모자란 56dB로 측정돼 방음벽 추가 설치가 반려됐는데요.

주민들은 현실적인 소음 측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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