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대폭 강화…출국금지에 형사처벌까지

입력 2021.03.28 (12:19) 수정 2021.03.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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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소송 관련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감치 신청을 하려면 90일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앙육비 채권자에게서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려도 집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효력은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데다가, 주소지에 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긴 뒤 6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접수된 건수는 2만 3천 백여 건인데 이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6,680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징역 1년 이하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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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8 12:19:00
    • 수정2021-03-28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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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소송 관련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감치 신청을 하려면 90일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앙육비 채권자에게서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려도 집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효력은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데다가, 주소지에 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긴 뒤 6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접수된 건수는 2만 3천 백여 건인데 이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6,680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징역 1년 이하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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