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만취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1.03.28 (21:02)
수정 2021.03.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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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중훈 씨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해당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CCTV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박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무엑터스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해당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CCTV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박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무엑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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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중훈,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만취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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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28 22:10:46
배우 박중훈 씨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해당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CCTV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박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무엑터스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해당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CCTV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박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무엑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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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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