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 허위 글…잡고 보니 억대 사기범

입력 2021.03.29 (11:03) 수정 2021.03.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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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정이 어려워 자식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며, 아이들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고 여아를 성적 대상화하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범'들의 '허위 보복 글'이었습니다.


■"사기 조심하라"는 댓글 쓰자 보복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고 지게차를 사려던 남성 A 씨는 '중고나라'에 중고 지게차가 값싸게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 확인해보니 판매자의 연락처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번호였습니다. 사기를 의심한 A 씨는 해당 게시물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판매자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댓글과 전화 등으로 욕설을 일삼은 건 물론, 아이들 사진까지 올리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 사진을 올리고 협박 댓글을 단 판매자아이 사진을 올리고 협박 댓글을 단 판매자

급기야 사진을 도용해 아이들을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던 아이들 사진을 캡처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지난 1월)
저한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었고, 너희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 협박을 했었어요. 문자며 전화며. 그런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진이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연관기사] 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사기 거래 신고했더니 보복? / 조지현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6220&ref=A


■ 잡고 보니 '3억 2천만 원' 가로채 온 중고거래 사기범들

경북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피의자는 25살 남성 등 모두 6명. 이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녀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은 물론, 중고거래 사기로 억대 금액을 속여 뺏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피해자 47명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겁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걸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와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는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되, 이번처럼 가짜 안전결제 메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안전결제 메일이 오면 메일의 출처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게시글에 휴대전화 번호 등 자세한 정보 없이 SNS 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당연히 주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가 있더라도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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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 허위 글…잡고 보니 억대 사기범
    • 입력 2021-03-29 11:03:28
    • 수정2021-03-29 11:06:44
    취재K

올 초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정이 어려워 자식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며, 아이들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고 여아를 성적 대상화하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범'들의 '허위 보복 글'이었습니다.


■"사기 조심하라"는 댓글 쓰자 보복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고 지게차를 사려던 남성 A 씨는 '중고나라'에 중고 지게차가 값싸게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 확인해보니 판매자의 연락처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번호였습니다. 사기를 의심한 A 씨는 해당 게시물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판매자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댓글과 전화 등으로 욕설을 일삼은 건 물론, 아이들 사진까지 올리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 사진을 올리고 협박 댓글을 단 판매자
급기야 사진을 도용해 아이들을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던 아이들 사진을 캡처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지난 1월)
저한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었고, 너희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 협박을 했었어요. 문자며 전화며. 그런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진이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연관기사] 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사기 거래 신고했더니 보복? / 조지현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6220&ref=A


■ 잡고 보니 '3억 2천만 원' 가로채 온 중고거래 사기범들

경북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피의자는 25살 남성 등 모두 6명. 이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녀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은 물론, 중고거래 사기로 억대 금액을 속여 뺏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피해자 47명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겁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걸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와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는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되, 이번처럼 가짜 안전결제 메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안전결제 메일이 오면 메일의 출처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게시글에 휴대전화 번호 등 자세한 정보 없이 SNS 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당연히 주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가 있더라도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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