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입력 2021.03.29 (21:51) 수정 2021.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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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하는 단속반은 충북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위반, 폭발물을 비롯한 유해어법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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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 입력 2021-03-29 21:51:26
    • 수정2021-03-29 22:03:16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하는 단속반은 충북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위반, 폭발물을 비롯한 유해어법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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