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입력 2021.03.29 (21:51)
수정 2021.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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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하는 단속반은 충북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위반, 폭발물을 비롯한 유해어법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하는 단속반은 충북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위반, 폭발물을 비롯한 유해어법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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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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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9 21:51:26
- 수정2021-03-29 22:03:16
충청북도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하는 단속반은 충북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위반, 폭발물을 비롯한 유해어법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하는 단속반은 충북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위반, 폭발물을 비롯한 유해어법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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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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