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이 ‘밀리터리룩’?…‘국방템’ 거래하면 엄단 왜?

입력 2021.03.31 (07:00) 수정 2021.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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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군복국내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군복

■ SOUTH KOREA Digital Army "10달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몰 이베이 사이트에서 한국군 군복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계급장, 부대 마크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정식 군용 물자임을 인증하는 라벨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국방 아이템'이 종종 올라옵니다. 전투복, 예비군복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군복은 물론 군화, 군모, 심지어 방독면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2014년 이후 우리 군이 더는 입지 않는 이른바 '개구리 군복'을 파는 것은 문제없지만, 현재 군인들이 입는 '신형 디지털 무늬 군복' 거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무늬 군복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무늬 군복

■ 5년간 2,000명 부정 군수품 유통 단속…10명 중 9명은 '사법처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이 끝났다고 무심코 군복을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룩을 뽐내겠다며 '진짜' 군복을 사서 입은 '민간인'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5년간 부정군수품을 유통한 2천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2016년 274명, 2017년 686명, 2018년 513명, 2019년 403명, 2020년 211명). 거래 금액만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군복을 팔다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전문 업체'가 아닌 '개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식 입건을 하지 않는 '훈방' 조치는 256명에 불과했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 1,831명,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87.7%) 사법처리(경찰 고발, 형사 입건)됐습니다.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불법 판매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이 관련 법률을 모르고 파는 경우도 있어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군복을 그대로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군복이 따로 모아져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들에게 "최근 군복류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해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무늬 군복 (국방부 유튜브 캡처)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무늬 군복 (국방부 유튜브 캡처)

■ 군복 반출이 왜 문제?

국방부도 이제는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무장 공비들이 국군 육군 전투복 복제품을 입고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2011년부터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바꾸게 됐는데 또다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 보통 군인이라고 신뢰하는데, 이를 테러 세력이 역으로 이용할 경우 테러 위협에 매우 취약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11년 국방부가 개최한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맨 오른쪽, 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명 ‘개구리 군복’) 비교 설명회. 국방부는 3년간 신형과 구형 전투복을 함께 허용하다 2014년 5월부터는 신형 전투복만 허용했다.2011년 국방부가 개최한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맨 오른쪽, 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명 ‘개구리 군복’) 비교 설명회. 국방부는 3년간 신형과 구형 전투복을 함께 허용하다 2014년 5월부터는 신형 전투복만 허용했다.

국방부는 우선 '알고도'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경찰청·관세청·4대 중고마켓 등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가동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군복을 그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군을 대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는 군복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가위로 잘라서, 다른 사람이 재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버려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유튜브에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국방부는 유튜브에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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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1 07:00:18
    • 수정2021-03-31 14:40:02
    취재K
국내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군복
■ SOUTH KOREA Digital Army "10달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몰 이베이 사이트에서 한국군 군복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계급장, 부대 마크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정식 군용 물자임을 인증하는 라벨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국방 아이템'이 종종 올라옵니다. 전투복, 예비군복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군복은 물론 군화, 군모, 심지어 방독면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2014년 이후 우리 군이 더는 입지 않는 이른바 '개구리 군복'을 파는 것은 문제없지만, 현재 군인들이 입는 '신형 디지털 무늬 군복' 거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무늬 군복
■ 5년간 2,000명 부정 군수품 유통 단속…10명 중 9명은 '사법처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이 끝났다고 무심코 군복을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룩을 뽐내겠다며 '진짜' 군복을 사서 입은 '민간인'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5년간 부정군수품을 유통한 2천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2016년 274명, 2017년 686명, 2018년 513명, 2019년 403명, 2020년 211명). 거래 금액만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군복을 팔다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전문 업체'가 아닌 '개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식 입건을 하지 않는 '훈방' 조치는 256명에 불과했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 1,831명,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87.7%) 사법처리(경찰 고발, 형사 입건)됐습니다.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불법 판매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이 관련 법률을 모르고 파는 경우도 있어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군복을 그대로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군복이 따로 모아져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들에게 "최근 군복류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해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무늬 군복 (국방부 유튜브 캡처)
■ 군복 반출이 왜 문제?

국방부도 이제는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무장 공비들이 국군 육군 전투복 복제품을 입고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2011년부터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바꾸게 됐는데 또다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 보통 군인이라고 신뢰하는데, 이를 테러 세력이 역으로 이용할 경우 테러 위협에 매우 취약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11년 국방부가 개최한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맨 오른쪽, 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명 ‘개구리 군복’) 비교 설명회. 국방부는 3년간 신형과 구형 전투복을 함께 허용하다 2014년 5월부터는 신형 전투복만 허용했다.
국방부는 우선 '알고도'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경찰청·관세청·4대 중고마켓 등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가동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군복을 그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군을 대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는 군복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가위로 잘라서, 다른 사람이 재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버려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유튜브에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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