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유전자 채취 의혹’ 고대 의대 교수 검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21.03.31 (08:00) 수정 2021.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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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현직 대학원생들과 연구원, 조교 등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불법 유전자 채취까지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KBS 뉴스 9>에서 보도됐습니다.

보도 8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고려대는 해당 교수의 불법 유전자 채취 의혹에 대해 '비윤리적 연구 행위'였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교수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고려대 의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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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대 교수, 폭언에 상습 성추행 의혹…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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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 교수, 폭언과 불법 유전자 채취까지…‘나도 당했다’ 폭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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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피해를 호소하는 고려대 의대 조교와 대학원생들 지난해 6월, 피해를 호소하는 고려대 의대 조교와 대학원생들

■ "OO아 사랑한다, 난 우리 OO이 사랑해, 난 너 OO할게"

지난해 6월 취재진은 A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려대 의대 대학원생 B 씨 등을 만났습니다.

B 씨는 해당 교수가 술에 취한 채 전화해 "OO아 사랑한다, 난 우리 OO이 사랑해, 난 너 OO할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 개인 면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B 씨를 불러 놓고 해당 교수는 "할 말은 딱히 없지만 내가 보고서 쓰느라 너무 힘들어 힐링하려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를 물었고 옆 연구실의 남성 연구원에게 "B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B 씨가 교수에게 사적인 일을 묻지 말 것을 요구했더니 교수는 "내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느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폭로된 A 교수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수에게 "일을 취미로 하냐", "손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등 인신공격성 폭언을 듣고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한 조교,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연구원 등 해당 교수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A 교수는 폭언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유감이지만, 연구와 관련해서 혼을 냈을 뿐 이유 없는 괴롭힘은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전화한 것도 한 번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교수가 생명윤리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선 고려대 의대 전직 연구원 C 씨지난해 6월, A 교수가 생명윤리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선 고려대 의대 전직 연구원 C 씨

■"너는 유전자부터 이래서 성격이 이러고 실험도 못 한다"

A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던 가운데 2015년부터 1년간 해당 교수 소속 연구원으로 일한 C 씨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C 씨는 "다들 그렇게 (참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해당 교수 연구원)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며 추가 폭로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C 씨는 A 교수가 연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내밀한 유전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입안에 면봉을 넣어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했고 자신도 불법인 줄 알아 논문 등에 올릴 때만 따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의서 없이 개인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심지어 해당 교수는 임의로 가져간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C 씨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를 비교하면서 "너는 그래서 성격이 이렇다. 너는 유전자부터 이래서 성격이 이러고 실험을 못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욕과 폭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C 씨는 아예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성 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성 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 고려대 자체 조사 결과 내놓았지만…징계 결정은 언제쯤?

KBS의 연이은 보도가 나간 뒤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행위가 생명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5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A 교수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 대학원생에게 유전자 등 인체유래물을 여러 번 채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인간 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제16조와 37조를 어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개인 이름, 유전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생명윤리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A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는데, 이 것은 동의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는 생명윤리법 제39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고 결론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 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면서 "예비 연구라고 인정하더라도 연구자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기 때문에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라며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의 행위들이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8호의 민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라며 '비윤리적 연구 행위'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려대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라며 "성희롱과 폭언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인권·성평등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윤리적 연구 윤리 의혹과 폭언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왼쪽)와 기자(오른쪽) 비윤리적 연구 윤리 의혹과 폭언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왼쪽)와 기자(오른쪽)

■ 검찰 수사 본격화..."연구실 개방성 높여야"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는 A 교수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서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비윤리적 연구 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A 교수에 대한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의 다른 의혹들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현재에도 피해 대학원생들과 조교 등은 여전히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학원 내 성희롱, 폭언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연구실의 개방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대학원 내 연구실은 교수 한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라 그만큼 교수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권한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문 영역 자체가 좁아서 계속 그 영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교수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복수교수 지도제를 도입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내·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조직합의체 등을 도입해 연구실을 개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 개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학원생 자치 조직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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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1 08:00:47
    • 수정2021-03-31 14:40:01
    취재K

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현직 대학원생들과 연구원, 조교 등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불법 유전자 채취까지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KBS 뉴스 9>에서 보도됐습니다.

보도 8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고려대는 해당 교수의 불법 유전자 채취 의혹에 대해 '비윤리적 연구 행위'였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교수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고려대 의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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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피해를 호소하는 고려대 의대 조교와 대학원생들
■ "OO아 사랑한다, 난 우리 OO이 사랑해, 난 너 OO할게"

지난해 6월 취재진은 A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려대 의대 대학원생 B 씨 등을 만났습니다.

B 씨는 해당 교수가 술에 취한 채 전화해 "OO아 사랑한다, 난 우리 OO이 사랑해, 난 너 OO할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 개인 면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B 씨를 불러 놓고 해당 교수는 "할 말은 딱히 없지만 내가 보고서 쓰느라 너무 힘들어 힐링하려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를 물었고 옆 연구실의 남성 연구원에게 "B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B 씨가 교수에게 사적인 일을 묻지 말 것을 요구했더니 교수는 "내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느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폭로된 A 교수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수에게 "일을 취미로 하냐", "손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등 인신공격성 폭언을 듣고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한 조교,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연구원 등 해당 교수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A 교수는 폭언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유감이지만, 연구와 관련해서 혼을 냈을 뿐 이유 없는 괴롭힘은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전화한 것도 한 번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교수가 생명윤리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선 고려대 의대 전직 연구원 C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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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던 가운데 2015년부터 1년간 해당 교수 소속 연구원으로 일한 C 씨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C 씨는 "다들 그렇게 (참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해당 교수 연구원)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며 추가 폭로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C 씨는 A 교수가 연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내밀한 유전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입안에 면봉을 넣어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했고 자신도 불법인 줄 알아 논문 등에 올릴 때만 따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의서 없이 개인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심지어 해당 교수는 임의로 가져간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C 씨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를 비교하면서 "너는 그래서 성격이 이렇다. 너는 유전자부터 이래서 성격이 이러고 실험을 못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욕과 폭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C 씨는 아예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고려대학교  성 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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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는 5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A 교수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 대학원생에게 유전자 등 인체유래물을 여러 번 채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인간 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제16조와 37조를 어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개인 이름, 유전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생명윤리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A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는데, 이 것은 동의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는 생명윤리법 제39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고 결론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 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면서 "예비 연구라고 인정하더라도 연구자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기 때문에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라며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의 행위들이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8호의 민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라며 '비윤리적 연구 행위'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려대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라며 "성희롱과 폭언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인권·성평등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윤리적 연구 윤리 의혹과 폭언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왼쪽)와 기자(오른쪽)
■ 검찰 수사 본격화..."연구실 개방성 높여야"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는 A 교수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서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비윤리적 연구 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A 교수에 대한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의 다른 의혹들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현재에도 피해 대학원생들과 조교 등은 여전히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학원 내 성희롱, 폭언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연구실의 개방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대학원 내 연구실은 교수 한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라 그만큼 교수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권한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문 영역 자체가 좁아서 계속 그 영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교수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복수교수 지도제를 도입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내·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조직합의체 등을 도입해 연구실을 개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 개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학원생 자치 조직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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