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성희롱” 인천 미추홀구청장 피소…“성인지 감수성 부족했다”
입력 2021.03.31 (10:22)
수정 2021.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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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서 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9일 여성 A 씨가 김 구청장을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평소 다니던 한의원을 칭찬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자신의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서 고소인의 생각처럼 특정한 의도를 갖고 댓글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희롱은 성범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김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모욕죄 등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9일 여성 A 씨가 김 구청장을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평소 다니던 한의원을 칭찬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자신의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서 고소인의 생각처럼 특정한 의도를 갖고 댓글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희롱은 성범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김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모욕죄 등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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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댓글로 성희롱” 인천 미추홀구청장 피소…“성인지 감수성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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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1 10:22:19
- 수정2021-03-31 10:27:36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서 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9일 여성 A 씨가 김 구청장을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평소 다니던 한의원을 칭찬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자신의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서 고소인의 생각처럼 특정한 의도를 갖고 댓글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희롱은 성범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김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모욕죄 등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9일 여성 A 씨가 김 구청장을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평소 다니던 한의원을 칭찬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자신의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서 고소인의 생각처럼 특정한 의도를 갖고 댓글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희롱은 성범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김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모욕죄 등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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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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