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망상장애’로 살인까지…마지막 퇴근길이 된 아내 전 직장상사

입력 2021.03.31 (11:20) 수정 2021.03.31 (16: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쉽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를 앓고 있던 A 씨(42)는 평소 자신의 아내와 아내 전 직장 상사인 B 씨(39)가 내연관계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A 씨의두 사람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그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1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그릇 가게.

이 곳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같은 날 한 렌터카에서 승용차를 빌린다. 이어 A 씨는 오후 6시 8분쯤 자동차를 몰고 B 씨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회사 앞으로 가 B 씨를 기다렸다. 약 7분 후(6시 15분)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즐거운 퇴근길을 재촉하던 B 씨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만다.

A 씨는 회사에서 나오던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B 씨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10차례 이상 찔렀다.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뒤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A 씨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또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밟혔다.

A 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그 유족들의 고통,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망상장애’로 살인까지…마지막 퇴근길이 된 아내 전 직장상사
    • 입력 2021-03-31 11:20:52
    • 수정2021-03-31 16:39:32
    취재후·사건후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쉽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를 앓고 있던 A 씨(42)는 평소 자신의 아내와 아내 전 직장 상사인 B 씨(39)가 내연관계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A 씨의두 사람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그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1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그릇 가게.

이 곳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같은 날 한 렌터카에서 승용차를 빌린다. 이어 A 씨는 오후 6시 8분쯤 자동차를 몰고 B 씨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회사 앞으로 가 B 씨를 기다렸다. 약 7분 후(6시 15분)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즐거운 퇴근길을 재촉하던 B 씨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만다.

A 씨는 회사에서 나오던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B 씨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10차례 이상 찔렀다.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뒤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A 씨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또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밟혔다.

A 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그 유족들의 고통,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