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 또 적발…한밤 강남 술집에 100명 북적

입력 2021.03.31 (11:35) 수정 2021.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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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을 어기고 한밤 중에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 10시 넘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 등이 100명 가까이 됐는데 이번엔 지하 유흥주점에서 같은 건물 5층까지 달아나 몸을 숨겼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적발 일주일 만에 또 걸린 그 술집…'영업정지 중에 불법영업'

어젯(30일)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을 넘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4일 밤 해당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한 모습지난 24일 밤 해당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한 모습

신고가 접수된 유흥주점은 지난 24일 밤 135명이 적발됐던 바로 그 술집이었습니다.

당시 강남구청은 해당 유흥주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을 하면 안되는 술집이었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제한 금지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 등은 총 98명. 지난주 걸렸던 인원보다 적지만, 영업이 금지된 시간에 밀폐된 지하 공간에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적발장소는 지하 술집 아닌 5층 댄스연습실…왜?

방역수칙을 어긴 98명의 인원이 발견된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같은 건물 5층의 한 엔터테인먼트사 댄스연습실이었습니다.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유흥주점 문을 강제로 개방했을 때 술집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이번엔 같은 건물 지상에 있는 출입구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 등을 뒤지던 중 건물 5층에 숨어있던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은 경사면에 위치해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도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 1층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술집 종업원과 손님들은 경찰이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중에 지상 출입문을 통해 건물 위층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영업정지 중 불법영업한 술집은?

지난주 적발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의 명단을 파악해 강남구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명단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미 지난주 적발 당시 영업정지 10일(3월 29일~4월 7일)과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만약 지난주 적발된 술집과 같은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중 영업한 것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에 따라 20일가량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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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중 또 적발…한밤 강남 술집에 100명 북적
    • 입력 2021-03-31 11:35:18
    • 수정2021-03-31 15:23:45
    취재K

방역 지침을 어기고 한밤 중에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 10시 넘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 등이 100명 가까이 됐는데 이번엔 지하 유흥주점에서 같은 건물 5층까지 달아나 몸을 숨겼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적발 일주일 만에 또 걸린 그 술집…'영업정지 중에 불법영업'

어젯(30일)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을 넘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4일 밤 해당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한 모습
신고가 접수된 유흥주점은 지난 24일 밤 135명이 적발됐던 바로 그 술집이었습니다.

당시 강남구청은 해당 유흥주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을 하면 안되는 술집이었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제한 금지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 등은 총 98명. 지난주 걸렸던 인원보다 적지만, 영업이 금지된 시간에 밀폐된 지하 공간에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적발장소는 지하 술집 아닌 5층 댄스연습실…왜?

방역수칙을 어긴 98명의 인원이 발견된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같은 건물 5층의 한 엔터테인먼트사 댄스연습실이었습니다.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유흥주점 문을 강제로 개방했을 때 술집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이번엔 같은 건물 지상에 있는 출입구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 등을 뒤지던 중 건물 5층에 숨어있던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은 경사면에 위치해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도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 1층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술집 종업원과 손님들은 경찰이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중에 지상 출입문을 통해 건물 위층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영업정지 중 불법영업한 술집은?

지난주 적발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의 명단을 파악해 강남구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명단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미 지난주 적발 당시 영업정지 10일(3월 29일~4월 7일)과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만약 지난주 적발된 술집과 같은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중 영업한 것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에 따라 20일가량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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