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공정위 현장조사 육탄방어…검찰 고발

입력 2021.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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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을 해왔다는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한 임원은 대외협력팀 직원, 보안요원 등과 함께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의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팔을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이 임원과 애플 직원 등이 조사관의 진입을 막은 시간은 30분.

이 30분 때문에 이 임원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진입 지연·방해는 공정거래법이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진입 지연·방해가 처음부터 징역형을 받을 중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법이 바뀌기 전까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로 막을 수 있는 위반행위였습니다. 무슨 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일까요?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 삼성 10년 전 출입구에서 조사관 막아‥스마트폰 라이벌 애플과 '판박이'

 2011년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출입구에서 보안요원들이 공정위 조사관 진입을 제지하는 모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출입구에서 보안요원들이 공정위 조사관 진입을 제지하는 모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급습했니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통신사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공급가를 부풀려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을 현장조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관들의 발은 1층의 출입게이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분과 목적을 밝혔지만, 출입구 보안요원들이 "내부규정상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며 막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들의 발이 묶여있는 동안 핵심 직원 3명의 PC를 외부로 빼돌리고 새 PC 3대를 갖다놨습니다.

핵심 서류를 파기하고 책상 서랍장을 아예 통째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게이트에서 실랑이로 약 한 시간이 지나고 조사관들이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해당 사무실에는 직원 한 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자리에 있던 자료들도 모두 빼돌린 후였습니다.

삼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당시 무선사업부장으로 수원사업장 내에 있던 김 모 상무를 찾자 삼성전자 직원들은 "서울 출장을 갔다"며 둘러댔고, 조사관이 김 상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자 김 상무도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자료 폐기에 나선 삼성전자 임직원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시간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자료 폐기에 나선 삼성전자 임직원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김 상무는 이날 조사관들이 돌아간 다음 숨겨둔 자신의 PC를 가져와 저장된 자료를 모두 지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출입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출입기록을 요청하자 허위 기록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사방해 행위는 단시간에 조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김 상무가 서울에 출장 갔다고 꾸민 것은 내부에서 수립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고, 입구에서 진입을 막은 것도 임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뒤 보안담당 용역업체와의 평가회의에서 정 모 그룹장이 "(공정위 방문 때)대처 잘했다"며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 삼성 때문에 강화된 처벌 10년 뒤 애플이 받게 돼

이날 있었던 일은 결국 공정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2012년 3월 공정위가 회사와 담당 팀장, 김 상무에게 총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조직적 조사방해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관련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며 "회장님이 격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방해 행위가 드러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적 조사지연·방해에도 과태료 밖에 물리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공정위는 결국 현장진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면 검찰에 고발하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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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한국에서만 조사 방해‥공정위 만만했나?

애플은 앞서 타이완과 프랑스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과정에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해당 국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방문을 막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플이 한국에서만 이런 일을 한 까닭 공정위 심의에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런 배경까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조차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단 과거 사례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플 직원들이 조사관 진입을 막는 30분 동안 10년 전 삼성전자처럼 조직적으로 자료와 PC를 빼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공정위 조사는 2016년 6월 1차 현장조사에 이은 2차 조사였고, 앞선 1차 조사에서 네트워크를 끊는 조사방해 행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차 현장조사 때 네트워크를 차단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조사는 신속하게 들어가서 자료 삭제를 방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30분간 어떤 증거 은닉·삭제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 지연·방해 행위는 있었고, 위원회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애플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호인이 도착한 다음에도 현장 진입을 계속 방해했고, 그 부분을 조사방해 행위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반성·사과는 없는 애플…삼성의 전철 따를까

과거 삼성전자는 "회장님이 격노했다"며 조사를 방해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았던 임원들은 2년 뒤 일제히 승진했습니다.

'조사방해=성공'의 인식이 생긴 것일까. 분식회계 혐의를 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5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겼다가 들통이 났고, 법원은 1심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사장 3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고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방어권만 강조하면서 과거의 관행에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사례처럼 사회적인 비난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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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공정위 현장조사 육탄방어…검찰 고발
    • 입력 2021-03-3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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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을 해왔다는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한 임원은 대외협력팀 직원, 보안요원 등과 함께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의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팔을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이 임원과 애플 직원 등이 조사관의 진입을 막은 시간은 30분.

이 30분 때문에 이 임원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진입 지연·방해는 공정거래법이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진입 지연·방해가 처음부터 징역형을 받을 중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법이 바뀌기 전까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로 막을 수 있는 위반행위였습니다. 무슨 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일까요?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 삼성 10년 전 출입구에서 조사관 막아‥스마트폰 라이벌 애플과 '판박이'

 2011년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출입구에서 보안요원들이 공정위 조사관 진입을 제지하는 모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1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급습했니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통신사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공급가를 부풀려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을 현장조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관들의 발은 1층의 출입게이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분과 목적을 밝혔지만, 출입구 보안요원들이 "내부규정상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며 막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들의 발이 묶여있는 동안 핵심 직원 3명의 PC를 외부로 빼돌리고 새 PC 3대를 갖다놨습니다.

핵심 서류를 파기하고 책상 서랍장을 아예 통째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게이트에서 실랑이로 약 한 시간이 지나고 조사관들이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해당 사무실에는 직원 한 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자리에 있던 자료들도 모두 빼돌린 후였습니다.

삼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당시 무선사업부장으로 수원사업장 내에 있던 김 모 상무를 찾자 삼성전자 직원들은 "서울 출장을 갔다"며 둘러댔고, 조사관이 김 상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자 김 상무도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자료 폐기에 나선 삼성전자 임직원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김 상무는 이날 조사관들이 돌아간 다음 숨겨둔 자신의 PC를 가져와 저장된 자료를 모두 지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출입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출입기록을 요청하자 허위 기록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사방해 행위는 단시간에 조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김 상무가 서울에 출장 갔다고 꾸민 것은 내부에서 수립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고, 입구에서 진입을 막은 것도 임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뒤 보안담당 용역업체와의 평가회의에서 정 모 그룹장이 "(공정위 방문 때)대처 잘했다"며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 삼성 때문에 강화된 처벌 10년 뒤 애플이 받게 돼

이날 있었던 일은 결국 공정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2012년 3월 공정위가 회사와 담당 팀장, 김 상무에게 총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조직적 조사방해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관련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며 "회장님이 격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방해 행위가 드러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적 조사지연·방해에도 과태료 밖에 물리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공정위는 결국 현장진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면 검찰에 고발하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Apple Korea
■ 애플, 한국에서만 조사 방해‥공정위 만만했나?

애플은 앞서 타이완과 프랑스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과정에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해당 국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방문을 막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플이 한국에서만 이런 일을 한 까닭 공정위 심의에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런 배경까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조차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단 과거 사례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플 직원들이 조사관 진입을 막는 30분 동안 10년 전 삼성전자처럼 조직적으로 자료와 PC를 빼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공정위 조사는 2016년 6월 1차 현장조사에 이은 2차 조사였고, 앞선 1차 조사에서 네트워크를 끊는 조사방해 행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차 현장조사 때 네트워크를 차단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조사는 신속하게 들어가서 자료 삭제를 방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30분간 어떤 증거 은닉·삭제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 지연·방해 행위는 있었고, 위원회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애플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호인이 도착한 다음에도 현장 진입을 계속 방해했고, 그 부분을 조사방해 행위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반성·사과는 없는 애플…삼성의 전철 따를까

과거 삼성전자는 "회장님이 격노했다"며 조사를 방해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았던 임원들은 2년 뒤 일제히 승진했습니다.

'조사방해=성공'의 인식이 생긴 것일까. 분식회계 혐의를 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5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겼다가 들통이 났고, 법원은 1심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사장 3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고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방어권만 강조하면서 과거의 관행에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사례처럼 사회적인 비난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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