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안쓰면 한도 최대 20% 줄이기로

입력 2021.03.31 (19:08) 수정 2021.03.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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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내일(1일)부터 마이너스통장(마통)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일부터 마통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약정기간 내 마통 한도사용률 중 큰 값이 10%를 밑돌면 마통 한도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한도사용률이 5% 미만이면 마통 한도 금액을 20% 축소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1억 원 한도의 마통을 뚫어놓고 10%인 1천만 원보다 적게 사용하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한도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4월 1일 이후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대상 상품은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WON하는 직장인대출, 직장인우대신용대출을 비롯한 총 28개 상품으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대출 상품이 해당하는 셈입니다.

다만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가계통장대출의 미사용 시 한도금액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작년 7월 말부터 약정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신규 또는 기한연장 마통에 대해 소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기한연장)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의 평균 대출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약정 한도의 20%를 깎은 뒤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에 한해 ‘기한 연장 시점에 마통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을 경우 최대 50%까지 한도를 감액하거나, 대출 전 기간 중 한도를 미사용할 경우 한도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심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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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1 19:08:38
    • 수정2021-03-31 19:47:17
    경제
우리은행이 내일(1일)부터 마이너스통장(마통)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일부터 마통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약정기간 내 마통 한도사용률 중 큰 값이 10%를 밑돌면 마통 한도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한도사용률이 5% 미만이면 마통 한도 금액을 20% 축소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1억 원 한도의 마통을 뚫어놓고 10%인 1천만 원보다 적게 사용하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한도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4월 1일 이후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대상 상품은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WON하는 직장인대출, 직장인우대신용대출을 비롯한 총 28개 상품으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대출 상품이 해당하는 셈입니다.

다만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가계통장대출의 미사용 시 한도금액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작년 7월 말부터 약정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신규 또는 기한연장 마통에 대해 소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기한연장)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의 평균 대출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약정 한도의 20%를 깎은 뒤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에 한해 ‘기한 연장 시점에 마통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을 경우 최대 50%까지 한도를 감액하거나, 대출 전 기간 중 한도를 미사용할 경우 한도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심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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