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충돌 뒤 화재’ 테슬라 사고…경찰 “운전자 조작 미숙” 결론

입력 2021.04.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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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최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돌 충격으로 차체가 변형돼 차주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은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핸들의 움직임 등 주행정보를 저장하는 EDR(사고기록장치)는 심하게 훼손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주차장 CCTV와 텔레매틱스 운행 정보 등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 최 씨는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최 씨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최 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 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과수 감정을 맡겼고 4개월여만인 지난 19일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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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충돌 뒤 화재’ 테슬라 사고…경찰 “운전자 조작 미숙” 결론
    • 입력 2021-04-01 12:01:39
    사회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최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돌 충격으로 차체가 변형돼 차주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은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핸들의 움직임 등 주행정보를 저장하는 EDR(사고기록장치)는 심하게 훼손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주차장 CCTV와 텔레매틱스 운행 정보 등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 최 씨는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최 씨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최 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 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과수 감정을 맡겼고 4개월여만인 지난 19일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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