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깊어진 제주 해녀와 다이버 갈등…누구의 바다인가?

입력 2021.04.01 (14:15) 수정 2021.04.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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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의 야간 '해루질'... 어민들, "그게 레저활동이냐?"

지난달 29일 밤 제주 서귀포시 법환 포구 인근 해안에 해녀들과 어촌계장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장에서 만난 고승철 법환 어촌계장은 "레저 활동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올 때마다 문어를 10~20마리씩 잡아가면 그게 레저활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향해 "해경에 수사권이 있으니 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이버들은 1시간 가량 해루질을 한 뒤 다른 포인트로 자리를 옮겼다.

금지된 어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출동해도 갈등을 중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있던 이학신 법환 해녀회장은 "다이버들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 해녀들은 바다를 지키며 씨도 뿌리고 청소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법자"라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평생을 바다에 바친 해녀와 해루질 다이버들의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같은 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도 3명의 다이버가 해루질을 하고 있었다. 어촌계장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고, 어구와 장비를 확인한 결과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망에는 문어 서너 마리가 담겨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다이버는 취재진에게 "레저 활동으로 해루질을 하러 온 것"이라며 "올 때마다 신고가 이뤄지고, 설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다이버는 "평생을 바다에 살아온 해녀 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생업에 침범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맨손어업 신고하면 판매도 가능

수중레저활동법을 준수하면 비어업인도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있다. 수중레저교육자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이 동행할 경우 최대 5명까지 입수할 수 있다.

또 투망과 외줄낚시, 집게, 갈고리, 맨손 등 법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하고, 탐조등과 발광등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기통과 납 벨트 등 잠수 장비는 착용할 수 없다.

다만 비어업인이 레저활동으로 잡은 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문제는 맨손어업을 신고했을 경우다.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이나 호미,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신고자는 수산물 판매가 가능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맨손어업 신고자에게 오징어류와 낙지류, 문어류, 게류, 어류, 보말류 등 6가지 종에 대해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소라나 전복, 해삼, 미역, 톳, 우뭇가사리 등 5가지 종에 대해서는 채취를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야간 해루질이라고 해도 정당하게 포획한 수산물이라면 법상 판매가 가능하다"며 "다만 서귀포시에서 신고했을 경우 조업 해역은 서귀포 해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제주시에 신고했을 경우 조업 해역은 제주시 해역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일부 다이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맨손어업 신고자는 잠수를 통해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획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맨손어업을 신고한 사람은 300여 명에 이른다.

모 해루질 동호회 다이버 A 씨는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맨손어업 신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보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다이버 B 씨는 "일부 다이버들이 본인이 잡은 수산물을 SNS 등에 자랑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

실제 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싱크대에 문어가 가득 찬 사진을 비롯해 아이스박스에 문어가 가득 담겨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맨손어업을 신고해 실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촌계는 이런 판매 행위 등을 보며 허탈해하고, 다이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이 어려운 야간 해루질을 중단하고, 해루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녀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 명확한 지침, 사태 해결 위한 '공론의 장' 필요

한 해녀는 현행법의 빈틈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이 동행하면 5명까지 해루질이 가능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이버들이 수십m씩 떨어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녀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요원과의 거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야간 랜턴에 의해 정착성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랜턴의 밝기에 대한 규정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루질 다이버 C 씨는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야간 해루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다이버 D 씨는 "어촌계와 다이버들이 경쟁 관계가 아닌, 해루질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어촌계와 협력하고, 다이버들과 관광상품을 만들어 서로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깊어진 갈등에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공론의 장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찬수 구엄리 어촌계장은 "서로 윽박지르고 싸우기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제주도나 도의회,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다이버도 역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론의 장을 통해 빨리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어촌계 해녀는 "야간 해루질이 수중레저법과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여러 법과 얽혀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제주도, 해경 등이 나서 실제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에 신고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235건에 이른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현장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해루질 관련 민원 급증…제주도, 해수부 제도 개선 움직임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맨손어업 신고자는 야간에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낮시간에만 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어업인도 야간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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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 깊어진 제주 해녀와 다이버 갈등…누구의 바다인가?
    • 입력 2021-04-01 14:15:52
    • 수정2021-04-01 21:01:17
    취재K


다이버의 야간 '해루질'... 어민들, "그게 레저활동이냐?"

지난달 29일 밤 제주 서귀포시 법환 포구 인근 해안에 해녀들과 어촌계장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장에서 만난 고승철 법환 어촌계장은 "레저 활동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올 때마다 문어를 10~20마리씩 잡아가면 그게 레저활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향해 "해경에 수사권이 있으니 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이버들은 1시간 가량 해루질을 한 뒤 다른 포인트로 자리를 옮겼다.

금지된 어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출동해도 갈등을 중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있던 이학신 법환 해녀회장은 "다이버들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 해녀들은 바다를 지키며 씨도 뿌리고 청소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법자"라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평생을 바다에 바친 해녀와 해루질 다이버들의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같은 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도 3명의 다이버가 해루질을 하고 있었다. 어촌계장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고, 어구와 장비를 확인한 결과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망에는 문어 서너 마리가 담겨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다이버는 취재진에게 "레저 활동으로 해루질을 하러 온 것"이라며 "올 때마다 신고가 이뤄지고, 설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다이버는 "평생을 바다에 살아온 해녀 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생업에 침범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맨손어업 신고하면 판매도 가능

수중레저활동법을 준수하면 비어업인도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있다. 수중레저교육자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이 동행할 경우 최대 5명까지 입수할 수 있다.

또 투망과 외줄낚시, 집게, 갈고리, 맨손 등 법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하고, 탐조등과 발광등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기통과 납 벨트 등 잠수 장비는 착용할 수 없다.

다만 비어업인이 레저활동으로 잡은 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문제는 맨손어업을 신고했을 경우다.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이나 호미,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신고자는 수산물 판매가 가능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맨손어업 신고자에게 오징어류와 낙지류, 문어류, 게류, 어류, 보말류 등 6가지 종에 대해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소라나 전복, 해삼, 미역, 톳, 우뭇가사리 등 5가지 종에 대해서는 채취를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야간 해루질이라고 해도 정당하게 포획한 수산물이라면 법상 판매가 가능하다"며 "다만 서귀포시에서 신고했을 경우 조업 해역은 서귀포 해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제주시에 신고했을 경우 조업 해역은 제주시 해역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일부 다이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맨손어업 신고자는 잠수를 통해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획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맨손어업을 신고한 사람은 300여 명에 이른다.

모 해루질 동호회 다이버 A 씨는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맨손어업 신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보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다이버 B 씨는 "일부 다이버들이 본인이 잡은 수산물을 SNS 등에 자랑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
실제 제주지역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싱크대에 문어가 가득 찬 사진을 비롯해 아이스박스에 문어가 가득 담겨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맨손어업을 신고해 실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촌계는 이런 판매 행위 등을 보며 허탈해하고, 다이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이 어려운 야간 해루질을 중단하고, 해루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녀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 명확한 지침, 사태 해결 위한 '공론의 장' 필요

한 해녀는 현행법의 빈틈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이 동행하면 5명까지 해루질이 가능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이버들이 수십m씩 떨어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녀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요원과의 거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야간 랜턴에 의해 정착성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랜턴의 밝기에 대한 규정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루질 다이버 C 씨는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야간 해루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다이버 D 씨는 "어촌계와 다이버들이 경쟁 관계가 아닌, 해루질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어촌계와 협력하고, 다이버들과 관광상품을 만들어 서로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깊어진 갈등에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공론의 장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찬수 구엄리 어촌계장은 "서로 윽박지르고 싸우기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제주도나 도의회,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다이버도 역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공론의 장을 통해 빨리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어촌계 해녀는 "야간 해루질이 수중레저법과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여러 법과 얽혀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제주도, 해경 등이 나서 실제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에 신고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235건에 이른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현장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해루질 관련 민원 급증…제주도, 해수부 제도 개선 움직임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맨손어업 신고자는 야간에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낮시간에만 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어업인도 야간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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