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발사에 2억원대 손배소

입력 2021.04.01 (14:50) 수정 2021.04.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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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2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어제(31일)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 원으로 산정해 총 소송액은 2억 320만 원입니다.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 개인정보 보관 이유와 목적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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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발사에 2억원대 손배소
    • 입력 2021-04-01 14:50:20
    • 수정2021-04-01 14:52:19
    사회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2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어제(31일)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 원으로 산정해 총 소송액은 2억 320만 원입니다.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 개인정보 보관 이유와 목적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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