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내려 자가격리 위반…벌금 200만 원

입력 2021.04.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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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이틀 뒤 A 씨에게 2주간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했고, 이튿날인 3월 27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시 일대로 외출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서야 집으로 이동했고, 제주도는 A 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씨 측은 "통지서에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법령이 기재돼 있을 뿐, '자가격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적용됐던 감염병예방법이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가 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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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요금 내려 자가격리 위반…벌금 200만 원
    • 입력 2021-04-01 16:54:59
    취재K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이틀 뒤 A 씨에게 2주간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했고, 이튿날인 3월 27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시 일대로 외출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서야 집으로 이동했고, 제주도는 A 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씨 측은 "통지서에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법령이 기재돼 있을 뿐, '자가격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적용됐던 감염병예방법이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가 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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