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이틀 뒤 A 씨에게 2주간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했고, 이튿날인 3월 27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시 일대로 외출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서야 집으로 이동했고, 제주도는 A 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씨 측은 "통지서에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법령이 기재돼 있을 뿐, '자가격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적용됐던 감염병예방법이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가 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전화 요금 내려 자가격리 위반…벌금 200만 원
-
- 입력 2021-04-01 16:54:59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이틀 뒤 A 씨에게 2주간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했고, 이튿날인 3월 27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시 일대로 외출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서야 집으로 이동했고, 제주도는 A 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씨 측은 "통지서에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법령이 기재돼 있을 뿐, '자가격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적용됐던 감염병예방법이 감염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적당한 장소에 '자가'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가 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