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65만 명에 지급
입력 2021.04.05 (12:56)
수정 2021.04.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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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65만 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천여 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3천 26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3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천여 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3천 26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3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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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65만 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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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5 12:56:00
- 수정2021-04-05 13:08:43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65만 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천여 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3천 26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3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천여 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3천 26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3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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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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