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하며 방역 위반’ 소송 3건…재판 어떻게 됐나?

입력 2021.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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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을 상대로 제주도가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잇달아 제기했는데요.

방역 위반 사례에 본보기로 삼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재판 진행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 '방역 위반' 손배소 3건 중 열린 재판 '단 1건뿐'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3건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다녀온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했던 서울 강남구 확진자 모녀, 두 번째는 서귀포시 한 온천에 다녀간 사실을 숨겨 집단 감염의 빌미가 됐던 목사 부부, 마지막으로 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 1명입니다.

제주도 관계자가 지난해 3월 말, 제주지법에 서울 강남구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제주도 관계자가 지난해 3월 말, 제주지법에 서울 강남구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들 확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고의 과실 인정 여부) △행위가 위법한지 △실제 이 같은 동선 비공개 행위가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 여부 ) △이 같은 '특별손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예견 가능성 유무) 등입니다.

제주도 측은 감염병 관리법상 역학조사 시 확진자들의 허위 진술, 거짓말을 통해 역학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온천 방문' 숨긴 확진자 부부…첫 재판 열려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열린 재판은 아직 1건에 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했던 확진자 부부를 상대로 제주도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은 어제(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소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제주도가 제기한 손배소 3건 가운데 시기상 가장 늦었지만, 변론기일은 가장 먼저 열린 셈입니다.


이날은 원고와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양측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재판이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제주도 방역 당국의 조사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한 개척교회를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온천을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 조사 과정에선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밝히지 않다가, 방역 당국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과정에서야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 제주도 "동선 숨기지 않았더라면, 추가 지출도 없었을 것"


제주도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확진자 부부의 방역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역학 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신속하게 접촉자를 조사할 수 있었고,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 지출도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국가가 실패한 방역에 대해 개인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 재판장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인은 "국가에서 실패한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피고들이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바로 동선과 접촉자 등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이를 숨기지 않았다면 추가 발생한 확진자 6명이 새로운 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테고, 추가 방역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는데, 이와 별도로 제주도에서 지난해 이 부부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이 부부를 재판에 넘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 무변론 판결 날 뻔했던 '강남 모녀' 재판은 잇단 연기


나머지 재판 2건의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에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주도가 가장 먼저 소장을 제출한 건입니다.

이 소송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 등으로 영업 중단, 매출액 피해 등을 주장하는 업체와 도민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소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당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내용을 보면, 모녀는 제주 여행 당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4박 5일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유학생인 딸은 제주에 오기 닷새 전 미국에서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들로 인해 제주 안팎에서 90여 명이 자가격리됐고, 결국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첫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주도의 제소 이후 수 개월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답변을 기다리길 약 8개월. 제주도가 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무변론 판결'을 내리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선고는 돌연 연기됐습니다. 배경에는 갑작스러운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변호인 선임이 있었는데요. 피고 측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재판 절차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1월 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 사정으로 연기됐고, 지난달 잡혔던 변론기일 역시 한 차례 다시 늦춰지면서, 이달 23일에야 양측의 주장을 다투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산시 확진자는 첫 변론기일도 '미정'

지난해 6월, 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에게 청구한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타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제주지역 관광지와 식당 등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애꿎은 56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산시민은 그 사이에 제주도지사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건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역학조사는 무효'라며 제주도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안산시 확진자의 경우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서가 특히 제주도의 손해배상소송의 주요 증거로 작용하고 있어 "이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의 맞소송을 제기한 뒤,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주장의 요지는 △원고에 대한 역학조사 처분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하며 △제주도가 이 같은 위법적인 역학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등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 등의 예상대로 법원은 이에 대해 잇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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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여행하며 방역 위반’ 소송 3건…재판 어떻게 됐나?
    • 입력 2021-04-06 07:00:41
    취재K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을 상대로 제주도가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잇달아 제기했는데요.

방역 위반 사례에 본보기로 삼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재판 진행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 '방역 위반' 손배소 3건 중 열린 재판 '단 1건뿐'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3건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다녀온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했던 서울 강남구 확진자 모녀, 두 번째는 서귀포시 한 온천에 다녀간 사실을 숨겨 집단 감염의 빌미가 됐던 목사 부부, 마지막으로 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 1명입니다.

제주도 관계자가 지난해 3월 말, 제주지법에 서울 강남구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들 확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고의 과실 인정 여부) △행위가 위법한지 △실제 이 같은 동선 비공개 행위가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 여부 ) △이 같은 '특별손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예견 가능성 유무) 등입니다.

제주도 측은 감염병 관리법상 역학조사 시 확진자들의 허위 진술, 거짓말을 통해 역학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온천 방문' 숨긴 확진자 부부…첫 재판 열려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열린 재판은 아직 1건에 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했던 확진자 부부를 상대로 제주도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은 어제(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소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제주도가 제기한 손배소 3건 가운데 시기상 가장 늦었지만, 변론기일은 가장 먼저 열린 셈입니다.


이날은 원고와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양측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재판이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제주도 방역 당국의 조사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한 개척교회를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온천을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 조사 과정에선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밝히지 않다가, 방역 당국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과정에서야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 제주도 "동선 숨기지 않았더라면, 추가 지출도 없었을 것"


제주도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확진자 부부의 방역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역학 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신속하게 접촉자를 조사할 수 있었고,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 지출도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국가가 실패한 방역에 대해 개인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 재판장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인은 "국가에서 실패한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피고들이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바로 동선과 접촉자 등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이를 숨기지 않았다면 추가 발생한 확진자 6명이 새로운 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테고, 추가 방역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는데, 이와 별도로 제주도에서 지난해 이 부부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이 부부를 재판에 넘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 무변론 판결 날 뻔했던 '강남 모녀' 재판은 잇단 연기


나머지 재판 2건의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에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주도가 가장 먼저 소장을 제출한 건입니다.

이 소송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 등으로 영업 중단, 매출액 피해 등을 주장하는 업체와 도민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소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당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내용을 보면, 모녀는 제주 여행 당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4박 5일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유학생인 딸은 제주에 오기 닷새 전 미국에서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들로 인해 제주 안팎에서 90여 명이 자가격리됐고, 결국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첫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주도의 제소 이후 수 개월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답변을 기다리길 약 8개월. 제주도가 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무변론 판결'을 내리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선고는 돌연 연기됐습니다. 배경에는 갑작스러운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변호인 선임이 있었는데요. 피고 측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재판 절차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1월 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 사정으로 연기됐고, 지난달 잡혔던 변론기일 역시 한 차례 다시 늦춰지면서, 이달 23일에야 양측의 주장을 다투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산시 확진자는 첫 변론기일도 '미정'

지난해 6월, 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에게 청구한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타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제주지역 관광지와 식당 등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애꿎은 56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산시민은 그 사이에 제주도지사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건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역학조사는 무효'라며 제주도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안산시 확진자의 경우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서가 특히 제주도의 손해배상소송의 주요 증거로 작용하고 있어 "이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의 맞소송을 제기한 뒤,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주장의 요지는 △원고에 대한 역학조사 처분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하며 △제주도가 이 같은 위법적인 역학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등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 등의 예상대로 법원은 이에 대해 잇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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