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잇따라 징계…“모두 부당”

입력 2021.04.06 (08:00) 수정 2021.06.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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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 직원에 대해 1년여 사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두차례 내렸는데, 최근에는 해임통보까지 했습니다.

이 직원은 전 센터장의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였는데요.

두 차례 징계 모두 노동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직원 A씨를 해임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고의성이 없고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징계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에 이번 일, 2년 전 일과 비슷합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그때도 이번처럼 성희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역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증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A씨/공익제보자/음성변조 :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죄의식 없이 평상시에 누리고 혜택을 본 다수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가 같은 조직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조 전 센터장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선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청탁금지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5월) 26일 수사의뢰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징계 절차와 이유 등을 물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나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내부고발 직원은 다시 또 심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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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제보자 잇따라 징계…“모두 부당”
    • 입력 2021-04-06 08:00:44
    • 수정2021-06-10 11:16:37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 직원에 대해 1년여 사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두차례 내렸는데, 최근에는 해임통보까지 했습니다.

이 직원은 전 센터장의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였는데요.

두 차례 징계 모두 노동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직원 A씨를 해임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고의성이 없고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징계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에 이번 일, 2년 전 일과 비슷합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그때도 이번처럼 성희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역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증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A씨/공익제보자/음성변조 :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죄의식 없이 평상시에 누리고 혜택을 본 다수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가 같은 조직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조 전 센터장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선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청탁금지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5월) 26일 수사의뢰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징계 절차와 이유 등을 물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나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내부고발 직원은 다시 또 심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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