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백화점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21.04.06 (08:46) 수정 2021.04.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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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한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파킨슨병이 있는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렸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바로 앞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일으키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고객의 환불조치 때문이었다는 직원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가족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직원이 장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아내(피해자의 딸)가 목격했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다른 고객이 약 40만 원짜리 코트의 반품을 요청해 반품 처리를 하고 왔다”며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옷걸이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진 않는다고 넋두리를 하고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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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6 08:46:02
    • 수정2021-04-06 08:53:0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한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파킨슨병이 있는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렸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바로 앞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일으키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고객의 환불조치 때문이었다는 직원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가족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직원이 장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아내(피해자의 딸)가 목격했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다른 고객이 약 40만 원짜리 코트의 반품을 요청해 반품 처리를 하고 왔다”며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옷걸이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진 않는다고 넋두리를 하고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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