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두 개로 보이는 ‘복시’ - 틱장애 ‘투레트 증후군’ 등도 장애 인정

입력 2021.04.06 (10:55) 수정 2021.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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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나 운동·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투레트 증후군’ 등도 장애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또 정신장애의 인정 기준에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레트 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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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 두 개로 보이는 ‘복시’ - 틱장애 ‘투레트 증후군’ 등도 장애 인정
    • 입력 2021-04-06 10:55:25
    • 수정2021-04-06 11:15:54
    사회
앞으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나 운동·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투레트 증후군’ 등도 장애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또 정신장애의 인정 기준에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레트 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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