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무원 머리채 잡고 폭행… 난동 부린 이유는?

입력 2021.04.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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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공무원 2명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지난 2월에도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죄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비 줄었다" 술 취해 난동

지난달 29일 대전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 47살 A 씨는 급기야 40대 팀장급 공무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40대 공무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A 씨의 폭행과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수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15일에도 한 차례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난동을 부려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A 씨 보복 두려워 신고 못 해" 인근 영세 자영업자, 주민 추가 피해 확인

앞선 사건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하던 중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A 씨가 한 노래방에서만 10여 차례 무전취식을 해 피해액이 3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근 상점 주인을 폭행하거나 다른 주민의 승용차 바퀴에 구멍을 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의 여죄 7건을 확인해 30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서", "기분이 나빠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 1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씨의 보복이 두려웠고 이걸 가지고 구속이 되겠느냐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A 씨의 범행들이 대전서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의 면밀한 탐문 수사와 주민 설득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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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공무원 머리채 잡고 폭행… 난동 부린 이유는?
    • 입력 2021-04-06 15:28:14
    취재K

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공무원 2명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지난 2월에도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죄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비 줄었다" 술 취해 난동

지난달 29일 대전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 47살 A 씨는 급기야 40대 팀장급 공무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40대 공무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A 씨의 폭행과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수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15일에도 한 차례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난동을 부려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A 씨 보복 두려워 신고 못 해" 인근 영세 자영업자, 주민 추가 피해 확인

앞선 사건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하던 중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A 씨가 한 노래방에서만 10여 차례 무전취식을 해 피해액이 3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근 상점 주인을 폭행하거나 다른 주민의 승용차 바퀴에 구멍을 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의 여죄 7건을 확인해 30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서", "기분이 나빠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 1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씨의 보복이 두려웠고 이걸 가지고 구속이 되겠느냐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했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A 씨의 범행들이 대전서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의 면밀한 탐문 수사와 주민 설득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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