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코로나에 특효!”…정부청사 침입한 ‘황당’ 이유

입력 2021.04.07 (08:00) 수정 2021.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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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담장으로 뛰어가는 A 씨정부세종청사 담장으로 뛰어가는 A 씨

■ 정부세종청사 침입한 남성...체포 뒤 마약 검사 '양성'

지난해 12월 31일 늦은 밤, 여행용 가방을 든 한 남성이 정부세종청사 담장으로 뛰어갑니다. 돌연 담장 너머로 여행용 가방을 던져넣더니 급기야 2m가 넘는 철제 담장을 기어오릅니다.

청사 영내에 진입한 남성, 다시 가방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청사 맞은편 건물에 달린 CCTV에 찍힌 26살 A 씨의 모습입니다.

건물 안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 빠져나온 A 씨는 그날 밤 서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청사 건물 안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수상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정부세종청사에 침입한 남성,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2m 높이의 정부세종청사 담장을 넘고 있는 A 씨2m 높이의 정부세종청사 담장을 넘고 있는 A 씨

■ "필로폰이 코로나 특효약!"...장관 집무실에 필로폰 담은 쇼핑백 걸어두기도

A 씨는 범행 일주일 전쯤 서울 광진구에서 판매책과 연락해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g을 구매했습니다. 이 필로폰을 범행 당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건물에 들어가 투약했습니다.

곧이어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방문한 A 씨. 황당하게도 "필로폰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장관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A 씨를 수상히 여긴 보건복지부 직원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끈질긴 A 씨는 세종시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민원실을 찾았고 계속 민원실에서 기다리다가 자정이 다 돼 "업무가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청사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청사 후문 쪽으로 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보건복지부 청사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여행용 가방에는 필로폰과 자신의 혈액이 담긴 주사기가 들어있었고 A 씨는 장관 집무실 문고리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국가시설 중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정부세종청사국가시설 중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정부세종청사

■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나쁘지만 반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A 씨.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또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에 대한 금액 81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필로폰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며 국가보안시설인 정부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스스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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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이 코로나에 특효!”…정부청사 침입한 ‘황당’ 이유
    • 입력 2021-04-07 08:00:27
    • 수정2021-04-07 11:38:01
    취재K
정부세종청사 담장으로 뛰어가는 A 씨
■ 정부세종청사 침입한 남성...체포 뒤 마약 검사 '양성'

지난해 12월 31일 늦은 밤, 여행용 가방을 든 한 남성이 정부세종청사 담장으로 뛰어갑니다. 돌연 담장 너머로 여행용 가방을 던져넣더니 급기야 2m가 넘는 철제 담장을 기어오릅니다.

청사 영내에 진입한 남성, 다시 가방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청사 맞은편 건물에 달린 CCTV에 찍힌 26살 A 씨의 모습입니다.

건물 안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 빠져나온 A 씨는 그날 밤 서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청사 건물 안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수상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정부세종청사에 침입한 남성,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2m 높이의 정부세종청사 담장을 넘고 있는 A 씨
■ "필로폰이 코로나 특효약!"...장관 집무실에 필로폰 담은 쇼핑백 걸어두기도

A 씨는 범행 일주일 전쯤 서울 광진구에서 판매책과 연락해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g을 구매했습니다. 이 필로폰을 범행 당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건물에 들어가 투약했습니다.

곧이어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방문한 A 씨. 황당하게도 "필로폰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장관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A 씨를 수상히 여긴 보건복지부 직원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끈질긴 A 씨는 세종시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민원실을 찾았고 계속 민원실에서 기다리다가 자정이 다 돼 "업무가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청사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청사 후문 쪽으로 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보건복지부 청사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여행용 가방에는 필로폰과 자신의 혈액이 담긴 주사기가 들어있었고 A 씨는 장관 집무실 문고리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국가시설 중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정부세종청사
■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나쁘지만 반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A 씨.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또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에 대한 금액 81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필로폰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며 국가보안시설인 정부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스스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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