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꽂기만 해도 코로나19에 효과?…허위광고 결국 제재

입력 2021.04.08 (15:02) 수정 2021.04.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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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주변 15㎝이상 차단막을 형성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천하종합㈜의 '코고리 안심 마스크' 광고입니다. 자체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10만 원, 통 크게 50% 할인해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는 제품명과 차단막을 형성한다는 문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를 짐작하기 쉽지만 실상은 양쪽 콧구멍에 끼워넣는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업체 대표가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마스크 대신 쓰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아 유명세를 탔던 이 업체 결국 거짓·기만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 코로나19 차단한다던 '그 광고'‥공정위가 '차단'

공정위는 자체 온라인몰 '코고리'를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몰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행위중지명령과 법 위반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코고리'를 판매하면서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유해물질도 모두 정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비강 확장기로 의료기기 등록을 한 '코바기'도 비강 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 공기 정화, 온도·습도 조절,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전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등록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몰과 유튜브 채널 등에선 국내·외 80여 개 품질 안전성 공인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사실도 내세우는데, 어떤 항목에서 무슨 내용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연 매출보다 무거운 과태료…검찰 수사도

과징금에 비해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 수위가 가볍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올해 초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고 현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의료기기법과 별개로 온라인몰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이 5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이 광고에 현혹당한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공정위 심의 과정과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는 여전히 제품에 대한 자신의 굳은 신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이 업체의 동영상 게시물.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천하종합 유튜브채널)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이 업체의 동영상 게시물.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천하종합 유튜브채널)

공정위가 제재 방안을 발표한 오늘도 이 업체 유튜브 채널 등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여전히 게시돼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를 발송하면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허위광고를 계속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매일같이 마스크를 챙겨쓰던 지난해에도 이 업체 매출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광고를 믿은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기청정, 항균 등과 관련된 제품에서 크고 작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마케팅에 악용하는 사례 여전히 많아

당장 오픈마켓의 의료기나 공기청정기를 검색하면 살균, 항균기능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슬쩍 암시하는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천하종합도 홈페이지에 "식약청 점검이 나왔고 광고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받아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했다"면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보급하겠다"고 게시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언급해 효과를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준수뿐 아니라 수많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내 지갑도 지켜내야 하는 코로나19 시대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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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에 꽂기만 해도 코로나19에 효과?…허위광고 결국 제재
    • 입력 2021-04-08 15:02:42
    • 수정2021-04-08 15:59:30
    취재K

"호흡기 주변 15㎝이상 차단막을 형성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천하종합㈜의 '코고리 안심 마스크' 광고입니다. 자체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10만 원, 통 크게 50% 할인해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는 제품명과 차단막을 형성한다는 문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를 짐작하기 쉽지만 실상은 양쪽 콧구멍에 끼워넣는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업체 대표가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마스크 대신 쓰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아 유명세를 탔던 이 업체 결국 거짓·기만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 코로나19 차단한다던 '그 광고'‥공정위가 '차단'

공정위는 자체 온라인몰 '코고리'를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몰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행위중지명령과 법 위반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코고리'를 판매하면서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유해물질도 모두 정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비강 확장기로 의료기기 등록을 한 '코바기'도 비강 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 공기 정화, 온도·습도 조절,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전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등록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몰과 유튜브 채널 등에선 국내·외 80여 개 품질 안전성 공인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사실도 내세우는데, 어떤 항목에서 무슨 내용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연 매출보다 무거운 과태료…검찰 수사도

과징금에 비해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 수위가 가볍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올해 초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고 현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의료기기법과 별개로 온라인몰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이 5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이 광고에 현혹당한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공정위 심의 과정과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는 여전히 제품에 대한 자신의 굳은 신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이 업체의 동영상 게시물.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천하종합 유튜브채널)
공정위가 제재 방안을 발표한 오늘도 이 업체 유튜브 채널 등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여전히 게시돼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를 발송하면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허위광고를 계속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매일같이 마스크를 챙겨쓰던 지난해에도 이 업체 매출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광고를 믿은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기청정, 항균 등과 관련된 제품에서 크고 작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마케팅에 악용하는 사례 여전히 많아

당장 오픈마켓의 의료기나 공기청정기를 검색하면 살균, 항균기능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슬쩍 암시하는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천하종합도 홈페이지에 "식약청 점검이 나왔고 광고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받아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했다"면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보급하겠다"고 게시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언급해 효과를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준수뿐 아니라 수많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내 지갑도 지켜내야 하는 코로나19 시대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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