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판 차별금지법” vs “순수 학생인권 보장”

입력 2021.04.08 (23:27) 수정 2021.04.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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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교규칙에 반영해 달라는 울산시교육청의 공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총과 일부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판 '차별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선언한 '평등 실천과 혐오표현 대응' 내용을 학교 규칙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보수 단체들은 교육감이 이를 지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차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미/울산 다세움 학부모연합 대표 : "'어떤 이유라도 차별은 안 된다' 이것은 교육 현장을 붕괴하고, 교사들의 지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나아가 교육감이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예시안은 평등권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칙 제정과 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정/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성인지팀장 :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품어서 교육을 하고 대신에 이 아이에게 지속적인 차별이나 이런 대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인권적인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교총은 '차별금지법'을 지향하는 정치집단의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공문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순수한 학생인권 보호 차원이다.',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교육의 일환이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차별금지 권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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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판 차별금지법” vs “순수 학생인권 보장”
    • 입력 2021-04-08 23:27:49
    • 수정2021-04-09 00:27:29
    뉴스9(울산)
[앵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교규칙에 반영해 달라는 울산시교육청의 공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총과 일부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판 '차별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선언한 '평등 실천과 혐오표현 대응' 내용을 학교 규칙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보수 단체들은 교육감이 이를 지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차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미/울산 다세움 학부모연합 대표 : "'어떤 이유라도 차별은 안 된다' 이것은 교육 현장을 붕괴하고, 교사들의 지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나아가 교육감이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예시안은 평등권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칙 제정과 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정/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성인지팀장 :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품어서 교육을 하고 대신에 이 아이에게 지속적인 차별이나 이런 대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인권적인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교총은 '차별금지법'을 지향하는 정치집단의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공문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순수한 학생인권 보호 차원이다.',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교육의 일환이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차별금지 권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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