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첫 재판…언니 김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2021.04.09 (15:52) 수정 2021.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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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여아의 언니인 22살 김 모 씨가 오늘(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친인척에게 부탁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미시 소재 원룸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기아로 사망하게 하고 아이가 숨진 뒤에도 올해 2월까지 계속 양육수당을 수령한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김 씨에 대해 정신 감정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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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9 15:52:29
    • 수정2021-04-09 16:51:33
    사회
숨진 구미 여아의 언니인 22살 김 모 씨가 오늘(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친인척에게 부탁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구미시 소재 원룸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기아로 사망하게 하고 아이가 숨진 뒤에도 올해 2월까지 계속 양육수당을 수령한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김 씨에 대해 정신 감정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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