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입력 2021.04.09 (21:03) 수정 2021.04.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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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이 오늘(9일) 4차 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 중심의 1차 대유행과 여름철 2차 유행기 그리고 연말 3차 유행을 힘들게 넘겨왔는데 또 다시 새로운 파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 더 연장됩니다.

큰 골격은 유지하는 대신 확진자가 집중되는 지역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 2월부터 4차례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그 사이 3, 4백 명대였던 하루 확진자는 최근 6, 7백 명대로 올라서며 4차 유행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줄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강력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 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3주간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북 전주, 완주는 2단계, 나머지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등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밤 9시로 즉각 앞당겨집니다.

또 유흥시설 6종은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면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또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선제 진단검사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유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접객원을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처벌도 훨씬 강화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홍윤철 김지훈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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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 입력 2021-04-09 21:03:07
    • 수정2021-04-09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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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이 오늘(9일) 4차 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 중심의 1차 대유행과 여름철 2차 유행기 그리고 연말 3차 유행을 힘들게 넘겨왔는데 또 다시 새로운 파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 더 연장됩니다.

큰 골격은 유지하는 대신 확진자가 집중되는 지역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 2월부터 4차례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그 사이 3, 4백 명대였던 하루 확진자는 최근 6, 7백 명대로 올라서며 4차 유행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줄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강력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 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3주간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북 전주, 완주는 2단계, 나머지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등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밤 9시로 즉각 앞당겨집니다.

또 유흥시설 6종은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면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또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선제 진단검사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유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접객원을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처벌도 훨씬 강화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홍윤철 김지훈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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