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있어도 적자인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입력 2021.04.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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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년이나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된 적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도 안돼, 월세와 관리비를 빼면 남는게 없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김 씨의 매장 면적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김 씨를 포함해 단 3명 뿐. 손님이 더 오더라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매출액 전년대비 줄어야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하지만 김 씨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지 못합니다.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몸이 아파서 영업을 못한 탓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는 높게 잡힌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던 전년보다는 매출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2017년 등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매출입니다.

김 씨는 "이런 탁상공론이 어디있느냐"며,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터무니 없이 작은데도, 전년도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과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모두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4차 재난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적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매출액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A씨는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아 1년 동안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정부지침에 따라 문을 닫아서 매출액이 없는 것인데 정말 황당하다"며, "몇 번이나 버팀목 자금 관련 상담사와 전화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출액만으로 지급,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소상공인들은 단순 매출액 비교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점 운영자 B씨는 "2019년에 막 개업해 손님이 없었다"며, "2020년에 열심히 일해서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업할 때보다 나아진 것인데, 지원금을 못받으니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충실히 따른 탓에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의 영업제한 시간을 지키려,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김밥 장사를 했다"며, "새벽같이 일해서 매출이 줄지 않은건데,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열심히 하지 말 걸 그랬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매출액 비교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시행된건 지난 하반기부터인데, 2019년 전체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 시점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까페 운영자 D씨는 "2020년 상반기에는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어서 매출이 어느정도 나왔다"며, "정부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해주려면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해야하는데, 왜 1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달 말쯤 이의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만 해당되며, 온라인(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지원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9일)까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3조 9천여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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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있어도 적자인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입력 2021-04-10 07:06:32
    취재K
# 30년 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년이나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된 적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도 안돼, 월세와 관리비를 빼면 남는게 없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김 씨의 매장 면적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김 씨를 포함해 단 3명 뿐. 손님이 더 오더라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매출액 전년대비 줄어야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하지만 김 씨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지 못합니다.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몸이 아파서 영업을 못한 탓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는 높게 잡힌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던 전년보다는 매출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2017년 등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매출입니다.

김 씨는 "이런 탁상공론이 어디있느냐"며,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터무니 없이 작은데도, 전년도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과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모두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4차 재난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적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매출액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A씨는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아 1년 동안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정부지침에 따라 문을 닫아서 매출액이 없는 것인데 정말 황당하다"며, "몇 번이나 버팀목 자금 관련 상담사와 전화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출액만으로 지급,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소상공인들은 단순 매출액 비교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점 운영자 B씨는 "2019년에 막 개업해 손님이 없었다"며, "2020년에 열심히 일해서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업할 때보다 나아진 것인데, 지원금을 못받으니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충실히 따른 탓에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의 영업제한 시간을 지키려,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김밥 장사를 했다"며, "새벽같이 일해서 매출이 줄지 않은건데,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열심히 하지 말 걸 그랬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매출액 비교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시행된건 지난 하반기부터인데, 2019년 전체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 시점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까페 운영자 D씨는 "2020년 상반기에는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어서 매출이 어느정도 나왔다"며, "정부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해주려면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를 비교해야하는데, 왜 1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에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달 말쯤 이의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만 해당되며, 온라인(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지원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9일)까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3조 9천여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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