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철창행’에 ‘영구장애’ 진단까지…두 친구에게 대체 무슨 일?

입력 2021.04.10 (09:01) 수정 2021.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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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친구사이인 A 씨(24)와 B 씨(24)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이들은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하고 자리를 파했다.

즐겁게 다시 만나자던 약속은 그러나, 한 사람은 수감, 다른 한 명은 영구 장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마감된다. 발단은 B 씨가 약속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은 것.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메신저로 말다툼을 벌였고, 만나서는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

둘은 약속 시간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A 씨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폭행하고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렸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내경동맥 손상과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 등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B 씨가 먼저 폭행,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과잉방위)였다”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형을 정해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방법 및 태양, 폭력성과 위험성의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입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중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행위 방법과 태양이 상당 정도 잔혹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22세의 나이로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의 종합 중증 영구장애를 입었고, 장애의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는 등 육체적·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로 민·형사상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반성의 진정성 또한 의심된다”며 검찰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지법 제1-2형사부(고승일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A 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평생 돌보아야 하는 피해자 가족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이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폭행에서 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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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철창행’에 ‘영구장애’ 진단까지…두 친구에게 대체 무슨 일?
    • 입력 2021-04-10 09:01:56
    • 수정2021-04-10 14:29:02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9년 10월. 친구사이인 A 씨(24)와 B 씨(24)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이들은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하고 자리를 파했다.

즐겁게 다시 만나자던 약속은 그러나, 한 사람은 수감, 다른 한 명은 영구 장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마감된다. 발단은 B 씨가 약속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은 것.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메신저로 말다툼을 벌였고, 만나서는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

둘은 약속 시간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A 씨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폭행하고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렸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내경동맥 손상과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 등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B 씨가 먼저 폭행,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과잉방위)였다”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형을 정해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방법 및 태양, 폭력성과 위험성의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입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중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행위 방법과 태양이 상당 정도 잔혹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22세의 나이로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의 종합 중증 영구장애를 입었고, 장애의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는 등 육체적·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로 민·형사상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반성의 진정성 또한 의심된다”며 검찰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지법 제1-2형사부(고승일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A 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평생 돌보아야 하는 피해자 가족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이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폭행에서 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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