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검사”
입력 2021.04.12 (09:28)
수정 2021.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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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사망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이달 17일부터 어린이를 태우고 오가는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선팅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선팅 검사를 진행한 뒤 선팅이 너무 짙거나 부착물 등으로 70%에 미달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창유리의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에 어린이가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선팅 검사를 진행한 뒤 선팅이 너무 짙거나 부착물 등으로 70%에 미달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창유리의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에 어린이가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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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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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09:28:08
- 수정2021-04-12 09:33:23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이달 17일부터 어린이를 태우고 오가는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선팅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선팅 검사를 진행한 뒤 선팅이 너무 짙거나 부착물 등으로 70%에 미달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창유리의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에 어린이가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선팅 검사를 진행한 뒤 선팅이 너무 짙거나 부착물 등으로 70%에 미달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창유리의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에 어린이가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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