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사라진 ‘기표 도장’…지문도 없어 범인 오리무중

입력 2021.04.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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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사진(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기표소 사진(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투표할 때 사용하는 '기표 도장'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투표소 책상에 줄로 묶여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등 이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보궐선거 기간 부산의 한 야외 투표소에서 기표 도장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 줄 끊어진 채 사라진 '기표 도장' 행방은?

사건이 일어난 건 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7일 부산 북구 만덕1동 제4투표소. 열이 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투표장에서 20m 가량 떨어진 야외에 임시 기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이 점심 식사 이후 기표소를 살펴보던 중 임시 기표소의 기표 도장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도장에 묶여 있던 줄도 끊어진 상태였죠. 도장을 찾지 못한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표소에 놓여 있는 기표 도장(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기표소에 놓여 있는 기표 도장(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해 현장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해 투표소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다시 찾은 '기표 도장', 범인은 오리무중…경찰 수사 중

그렇게 영영 사라지는 줄 알았던 기표 도장은 하루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인근 화단에서 도장을 찾았는데요.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청 확인 결과 기표 도장이 사라진 본투표 날 야외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투표관리관들은 주로 실내 투표소에 머물러 목격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투표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만큼 아이들의 장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투표보조용구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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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일에 사라진 ‘기표 도장’…지문도 없어 범인 오리무중
    • 입력 2021-04-12 10:41:34
    취재K
기표소 사진(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투표할 때 사용하는 '기표 도장'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투표소 책상에 줄로 묶여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등 이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보궐선거 기간 부산의 한 야외 투표소에서 기표 도장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 줄 끊어진 채 사라진 '기표 도장' 행방은?

사건이 일어난 건 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7일 부산 북구 만덕1동 제4투표소. 열이 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투표장에서 20m 가량 떨어진 야외에 임시 기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이 점심 식사 이후 기표소를 살펴보던 중 임시 기표소의 기표 도장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도장에 묶여 있던 줄도 끊어진 상태였죠. 도장을 찾지 못한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표소에 놓여 있는 기표 도장(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해 현장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해 투표소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다시 찾은 '기표 도장', 범인은 오리무중…경찰 수사 중

그렇게 영영 사라지는 줄 알았던 기표 도장은 하루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인근 화단에서 도장을 찾았는데요.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청 확인 결과 기표 도장이 사라진 본투표 날 야외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투표관리관들은 주로 실내 투표소에 머물러 목격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투표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만큼 아이들의 장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투표보조용구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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