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1.04.13 (09:15) 수정 2021.04.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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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사정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E-9(비전문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4만 명 줄었고, H-2(방문취업) 동포도 7만 천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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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입력 2021-04-13 0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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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사정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E-9(비전문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4만 명 줄었고, H-2(방문취업) 동포도 7만 천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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