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들 항고 기각

입력 2021.04.13 (18:12) 수정 2021.04.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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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세월호참사대응TF) 등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이나 세월호 초기 수사·감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민변 등은 지난 2월 항고장을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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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들 항고 기각
    • 입력 2021-04-13 18:12:16
    • 수정2021-04-13 18:16:16
    사회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세월호참사대응TF) 등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이나 세월호 초기 수사·감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민변 등은 지난 2월 항고장을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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