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대했는지 좀 봅시다” 어린이집CCTV 원본 볼 수 있다

입력 2021.04.14 (14:00) 수정 2021.04.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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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②번)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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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학대했는지 좀 봅시다” 어린이집CCTV 원본 볼 수 있다
    • 입력 2021-04-14 14:00:32
    • 수정2021-04-14 14:01:23
    사회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②번)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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