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이 낳은 인재”…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1명 기소

입력 2021.04.15 (14:19) 수정 2021.04.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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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인재였다"


지난해 7월 부산에 내린 집중 호우 당시 3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를 낸 초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은 "사고를 막기 위한 중첩적인 조치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은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구청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구속되는 등 수사 결과를 놓고 관심이 쏠렸는데요.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구속된 공무원 외에도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소속 공무원 8명과 당시 안전 담당 등 부산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당시 부산시정 책임자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무용지물 대책...고장 난 안전설비 수년째 방치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현장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침수 대비 시스템이 고장 났음에도 내버려두는 등 공무원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동구는 2015년부터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 계획을 수차례 세운 것으로 되어있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검찰은 " 매뉴얼‧계획에도 불구하고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며 "당일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및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미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으로 출입금지를 알려야 할 전광판과 경광등이 있었지만, 이 역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장이 났던 건데 수사결과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적어도 2017년부터 이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고 발생 때까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 당시 진입통제를 못 하였더라도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산시 역시 당시 업무 담당 과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상황 보고나 비상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책임 피해나간 두 기관 수장들...유가족 "공직사회 경각심 가졌으면"

공무원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해 근무하고 있다. (자료화면)공무원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해 근무하고 있다. (자료화면)

두 기관의 ‘수장’들은 책임을 피해 나갔습니다.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등 8명에게도 죄를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변 전 권한대행의 경우 유선 상황보고를 받고 일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피해갔습니다. 최 구청장은 연가 중이었고, 사고 당일 밤 구청에 복귀해 직무를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예방순찰을 했고 신고 폭주 등으로 인해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이들에게 묻기 어렵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앞으로 법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이 일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공직 사회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책임자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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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안일이 낳은 인재”…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1명 기소
    • 입력 2021-04-15 14:19:53
    • 수정2021-04-15 16:45:56
    취재K
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인재였다"


지난해 7월 부산에 내린 집중 호우 당시 3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를 낸 초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은 "사고를 막기 위한 중첩적인 조치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은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구청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구속되는 등 수사 결과를 놓고 관심이 쏠렸는데요.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구속된 공무원 외에도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소속 공무원 8명과 당시 안전 담당 등 부산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당시 부산시정 책임자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무용지물 대책...고장 난 안전설비 수년째 방치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현장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침수 대비 시스템이 고장 났음에도 내버려두는 등 공무원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동구는 2015년부터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 계획을 수차례 세운 것으로 되어있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검찰은 " 매뉴얼‧계획에도 불구하고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며 "당일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및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미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으로 출입금지를 알려야 할 전광판과 경광등이 있었지만, 이 역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장이 났던 건데 수사결과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적어도 2017년부터 이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고 발생 때까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 당시 진입통제를 못 하였더라도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산시 역시 당시 업무 담당 과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상황 보고나 비상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책임 피해나간 두 기관 수장들...유가족 "공직사회 경각심 가졌으면"

공무원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해 근무하고 있다. (자료화면)
두 기관의 ‘수장’들은 책임을 피해 나갔습니다.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등 8명에게도 죄를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변 전 권한대행의 경우 유선 상황보고를 받고 일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피해갔습니다. 최 구청장은 연가 중이었고, 사고 당일 밤 구청에 복귀해 직무를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예방순찰을 했고 신고 폭주 등으로 인해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이들에게 묻기 어렵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앞으로 법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유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이 일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공직 사회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책임자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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